[PSAT 기출] 2024 5급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 헌혈증서 헌혈 법조문 문제

개요

다음은 2024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조 제3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제△△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2.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헌혈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는 사람은 헌혈자에 한한다.

②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대하여 헌혈환급적립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으로부터 적립받은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수혈부작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혈액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를 제출한 헌혈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헌혈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는 사람은 헌혈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대하여 헌혈환급적립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조 제3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제△△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헌혈환급적립금은 제□□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으로부터 적립받은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을 조성ㆍ관리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수혈부작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혈액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2.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혈액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이다.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경우는 혈액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를 제출한 헌혈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4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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