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신분 제도
고려의 신분 구성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귀족과 중류층, 그리고 양민과 천민으로 구성되었다.
귀족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문벌 귀족
귀족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문벌 귀족을 형성하였으며, 고려 사회를 이끌어 갔다.
중앙 관직에 진출한 집안은 귀족 가문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관직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등 재산을 모았고, 유력한 가문과 서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귀족이 사돈맺기를 가장 원하는 집안은 왕실이었다.
무신
귀족층의 변화는 무신정변을 계기로 일어났다. 종래의 문벌 귀족이 약화되면서 무신이 권력을 잡았다.
권문세족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등장한 귀족은 권문세족이었다.
이들은 고려 후기에 정계의 요직을 장악하고 농장을 소유한 최고 권력층이었으며, 가문의 힘을 이용하여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시켜 갔다.
권문세족 종래의 문벌 귀족 가문, 무신 정권기에 새로 등장한 가문, 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한 가문 등을 말한다. |
중류층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은 지배 기구의 말단 행정직으로 존재하였는데,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등이 있었다.
이들은 직역을 세습적으로 물려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받았다.
각 지방의 호족 출신은 향리로 편제되어 갔다. 호족 출신들은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한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이었다.
호장(戶長)
향리직의 우두머리로 부호장과 함께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가 수행하던 말단 실무 행정을 총괄하였다. |
양민
양민은 일반 주⋅부⋅군⋅현에 거주하면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이들을 백정(白丁)이라고도 한다.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천민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공공 기관에 속하는 공노비와 개인이나 사원에 예속된 사노비가 있었다.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였다. 매매, 증여, 상속의 방법을 통하여 주인에게 예속되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귀족은 재산으로 간주된 노비를 늘리기 위하여 부모 중의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게 하였다(일천즉천).
공노비
입역 노비: 궁중과 중앙 관청이나 지방 관아에서 잡역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였다.
외거 노비: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경을 하여 얻은 수입 중에서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였다.
사노비
솔거 노비: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로서 주인의 집에 살면서 잡일을 돌보았다.
외거 노비: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로서 주로 농업 등의 일에 종사하고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 고려의 신분 제도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고려의 신분 제도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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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이론 – 고려 시대
- 한국사 이론 전체
- 고려 시대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