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6월 국사 모의평가 10번 해설 – 조선 전기 수취 제도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국사 10번 문제 해설이다.

 

10. 그림은 어느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가상 대화로 꾸며본 것이다. (가)에 들어갈 왕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이제부터는 조세를 동전으로 걷도록 하라.

② 토지 1결당 4두로 조세를 고정하도록 하라.

③ 관리가 농민에게 수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도록 하라.

④ 과도한 수취를 금하고 조세를 생산량의 10분의 1로 하라.

⑤ 토지 비옥도와 풍흉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조세를 정하라.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조선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① 이제부터는 조세를 동전으로 걷도록 하라.

임진왜란 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토지 1결당 4두로 조세를 고정하도록 하라.

양난 이후, 정부는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관리가 농민에게 수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도록 하라.

조선 직전법에 의해,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1(1470년)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를 관수관급제라고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과도한 수취를 금하고 조세를 생산량의 10분의 1로 하라.

과전법은 공양왕 3년(1391년)에 실시된 토지 제도로, 조선 시대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되었다.

과전법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하지만 과전법의 폐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종은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토지 비옥도와 풍흉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조세를 정하라.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이다.

 

2007학년도 6월 국사 수능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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