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 – 기출 요약

토지 조사 사업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제는 국권을 빼앗은 직후부터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농민들의 토지를 신고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전하였다.

 

실제 목적

토지 조사 사업의 실제 목적은 일제가 지세 수입을 늘려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다.

 

과정

일제는 1910년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기한부 신고제

우리 농민은 토지 소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안에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신고제가 농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신고 기간이 짧은 데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았다.

 

결과

토지 약탈

일제는 이와 같은 미신고 토지는 물론, 공공 기관에 속해 있던 토지, 마을이나 문중의 토지와 산림, 초원, 황무지 등도 모두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당한 토지는 전 국토의 약 40%나 되었다.

 

소작농 전락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입회권, 도지권 상실).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은 일본인의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토지 매각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확보한 상당 부분의 국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헐값에 넘겼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농업 이주민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간 등을 통해 대지주가 되었다.

 

지세 수입 증가

총독부는 지세 부과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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