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과전법은 공양왕 3년(1391년)에 실시된 토지 제도로, 조선 시대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되었다.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과전(科田)
관리에게 준 토지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직전법
과전법에 의해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12년(1466년)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관수관급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1(1470년)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직전법 폐지
1556년 직전법이 폐지되어 수조권 지급 제도가 없어졌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관련 문서
- 조선의 과전법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조선의 과전법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조선의 과전법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조선 전기
- 한국사 이론 전체
- 조선 전기 역사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