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24번 (조례 운영규정 출산 예정일 출산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주민등록)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영역 24번 문제다.

문제

문 24.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년 7월 2일이 출산 예정일이었던 갑은 2020년 6월 28일 아이를 출산하여, 2020년 7월 10일에 ○○구 건강관리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2020년 1월 1일에 ○○구에 주민등록이 된 이후 갑은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구에 거주하였다. 갑의 신청을 검토한 ○○구는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구 건강관리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 불일치한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운영규정과 조례 중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갑이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이용금액 기준에 따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수급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구 건강관리센터 운영규정」

제21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구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실제로 ○○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산모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 산정은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① 운영규정 제21조제3항과 조례 제8조제3항으로 ‘신청일은 출산일 기준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②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와 ‘실제로 ○○구에 체류하고’를 삭제한다.
③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의 ‘본인 부담금’을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으로 개정한다.
④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한다.
⑤ 조례 제8조제1항의 ‘1년’을 ‘6개월’로 개정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갑은 원래 출산 예정일이 2020년 7월 2일이었지만, 실제 출산일은 2020년 6월 28일이다. 그리고 그 전인 2020년 1월 1일에 ○○구에 주민등록이 되었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갑의 출산 예정일이 2020년 7월 2일이었고, 그보다 6개월 전인 2020년 1월 1일에 ○○구에 주민등록이 되었으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만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갑은 출산일이 2020년 6월 28일이므로 그보다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28일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갑의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는 조례운영규정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지만 출산일 기준으로는 조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에서 조례와 운영규정이 불일치한다.

 

① 운영규정 제21조제3항과 조례 제8조제3항으로 ‘신청일은 출산일 기준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기존 조례와 운영규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에 대한 신청일 규정이 없어 불일치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와 ‘실제로 ○○구에 체류하고’를 삭제한다.

조례와 운영규정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은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다.

갑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운영규정의 기준을 둘 다 충족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의 ‘본인 부담금’을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으로 개정한다.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에서 본인 부담금의 산정은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와 운영규정이 불일치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한다.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하게 되면 조례와 운영규정의 불일치가 해소되므로 갑은 30만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조례 제8조제1항의 ‘1년’을 ‘6개월’로 개정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1년’ 체류 기준은 외국인 산모에게만 해당한다. 지문에서 갑이 외국인 산모라고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 아닌 ‘6개월’ 기준에 해당한다. ‘6개월’ 기준은 조례와 운영규정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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