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영역 13~14번 문제다.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3.~문 14.]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일명 ‘52시간 근무제’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 근로기준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문장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 문장이 말하는 바는 상식처럼 보이는데, 이를 추가해서 어떻게 52시간 근무제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사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만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 합산하면 총 52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 이는 휴일근로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도 아니고 연장근로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시키고 나서 추가로 휴일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요일은 휴일이지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기존 근로기준법하에서 더 근로를 시키고 싶던 기업들은 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는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2일 간 휴일근로를 추가로 시킬 수 있기에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달리 왜 기존 판례는 ? 그 이유는 연장근로를 소정근로의 연장으로 보았고,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1주를 5일에 입각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즉,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로 보았기에 이 기간에 하는 근로만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입장에 따르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닌 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52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그 결과 휴일근로로 가능한 시간은 16시간이 되어, 1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 것이다. |
문 13.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보았을까?
②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③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인정하였을까?
④ 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았을까?
⑤ 휴일에는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보았을까?
문 14.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적용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갑: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중 3일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보다 적으니 법에 어긋나지 않아.
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야. 병: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요일 12시간을 일했으면 12시간 전부가 휴일근로시간이지, 연장근로시간이 아니야. |
① 갑
② 을
③ 갑, 병
④ 을, 병
⑤ 갑, 을, 병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3번 문제 해설
기존 근로기준법
1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소정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1주 최대 40시간) | 휴일** | 휴일 | ||||
연장근로시간 1주 최대 12시간 | 휴일 근로 1일 최대 8시간 휴일근로 총 16시간 |
|||||
최대 근로시간 68시간(=40+12+16) |
*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1주를 5일에 입각하여 보았다. 즉,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로 본 것이다.
**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토요일은 일요일처럼 휴일이 아니라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시킬 수가 없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면 토요일에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개정 근로기준법
1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소정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1주 최대 40시간) | ||||||
연장근로시간 1주 최대 12시간 | ||||||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40+12) |
*** 개정 근로기준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문장 하나가 추가되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로 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최대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휴일근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보았을까?
기존 근로기준법과 개정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차이는 휴일근로의 인정 여부다. 기존 근로기준법과 기존 판례는 휴일근로를 소정근로도 아니고 연장근로도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시키고 나서 추가로 휴일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었다.
기존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 소정근로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 최대 16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을 인정한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보았고, 나머지 토요일(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특별규정 시)과 일요일은 휴일로써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원천차단된다.
따라서 보기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보았고, 이에 따라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는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만 허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정근로와 연장근로를 다 시키고 나서 추가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게 가능했다. 단체협약 등을 통해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규정을 둔다면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추가로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휴일근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판례는 토요일에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인정하였을까?
개정 근로기준법과 기존 판례는 공통적으로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인정한다. 기존 근로기준법과 개정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차이는 휴일근로의 인정 여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았을까?
개정 근로기준법과 기존 판례는 공통적으로 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한다. 기존 근로기준법과 개정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차이는 휴일근로의 인정 여부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휴일에는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보았을까?
개정 근로기준법은 물론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협의 없이 법적으로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된다.
휴일근로의 경우 토요일은 일요일처럼 휴일이 아니라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시킬 수가 없었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면 토요일에 휴일근로가 가능했다. 만약 특별규정을 두지 않으면 토요일에 휴일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14번 문제 해설
갑: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중 3일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보다 적으니 법에 어긋나지 않아.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보다 적어 적법해 보이지만 위법 사항이다.
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따라서 하루 15시간씩 근무한 경우 하루 연장근로 시간은 7시간이다. 1주 중 3일을 일했으니 21시간(7시간×3일)의 연장근로를 한 셈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장근로는 1주에 최대 12시간이다. 그런데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으니 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했다면, 하루에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씩 일을 한 셈이다.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중 8시간(2시간×4일)을 일했다. 남은 연장근로는 4시간이다.
따라서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병: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요일 12시간을 일했으면 12시간 전부가 휴일근로시간이지, 연장근로시간이 아니야.
연장근로가 아닌 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일요일에 12시간을 일했으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 되고 초과되는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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