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언어논리 우책형 37번 해설 – 공직자 윤리 명제 논리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우책형 3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7. 다음 대화에서 사무관 갑과 교수 을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이번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서 ‘공직자 윤리’ 그리고 ‘첨단기술의 이해’가 새로운 필수과목으로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새로 지정한다면 ‘공직윤리 실무’도 필수과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을: 네, 맞습니다. ‘공직자 윤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경우 ‘공직윤리 실무’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겠지요. 그러나 ‘공직자 윤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갑: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공직윤리 실무’도 빠진다는 얘기로군요. ‘공직 커뮤니케이션’도 빠진다고 들어 아쉬웠는데 ‘공직윤리 실무’까지 빠진다니 무척 안타깝습니다. 저는 ‘공직 커뮤니케이션’ 또는 ‘첨단기술의 이해’가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을: ‘공직 커뮤니케이션’ 또는 ‘첨단기술의 이해’가 이번에 필수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정보는 정확하군요. 그렇지만 ‘공직윤리 실무’와 ‘공직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는 잘못 알고 있네요. 이 두 과목은 신규 필수과목으로 이미 확정되었답니다.

갑: 교수님, 하신 말씀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제가 직접 원장님께 들은 바와도 맞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서 ‘첨단기술의 이해’가 필수과목으로 추가된다고 하셨습니다.

을: 네, 맞습니다. ‘첨단기술의 이해’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 기>
ㄱ. 갑은 을과는 달리 ‘A인 경우, B이다.’를 ‘A이면 곧 B이고, B라면 곧 A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ㄴ. 갑은 을과는 달리 ‘A인 경우, B이다.’를 부정할 경우 자동적으로 B를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ㄷ. 갑은 을과는 달리 ‘A 또는 B’라는 표현을 A와 B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명제 논리 기호화 정리
갑: 이번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서 ‘공직자 윤리’ 그리고 ‘첨단기술의 이해’가 새로운 필수과목으로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새로 지정한다면 ‘공직윤리 실무’도 필수과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윤리 ∧ 첨단기술의 이해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

 

을: 네, 맞습니다. ‘공직자 윤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경우 ‘공직윤리 실무’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겠지요. 그러나 ‘공직자 윤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공직자 윤리

 

갑: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공직윤리 실무’도 빠진다는 얘기로군요. ‘공직 커뮤니케이션’도 빠진다고 들어 아쉬웠는데 ‘공직윤리 실무’까지 빠진다니 무척 안타깝습니다. 저는 ‘공직 커뮤니케이션’ 또는 ‘첨단기술의 이해’가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공직윤리 실무

~공직 커뮤니케이션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

 

을: ‘공직 커뮤니케이션’ 또는 ‘첨단기술의 이해’가 이번에 필수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정보는 정확하군요. 그렇지만 ‘공직윤리 실무’와 ‘공직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는 잘못 알고 있네요. 이 두 과목은 신규 필수과목으로 이미 확정되었답니다.

공직윤리 실무 ∧ 공직 커뮤니케이션

 

갑: 교수님, 하신 말씀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제가 직접 원장님께 들은 바와도 맞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 개편에서 ‘첨단기술의 이해’가 필수과목으로 추가된다고 하셨습니다.

첨단기술의 이해

 

을: 네, 맞습니다. ‘첨단기술의 이해’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의 이해 ∧ 공직 커뮤니케이션

ㄱ. 갑은 을과는 달리 ‘A인 경우, B이다.’를 ‘A이면 곧 B이고, B라면 곧 A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갑: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

을: ~공직자 윤리

갑: ~공직윤리 실무

을: 공직윤리 실무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는 참이다.

을은 [~공직자 윤리]라고 했고, 이것을 들은 갑은 [~공직윤리 실무]라고 오해했다.

갑은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가 참이므로, [~공직자 윤리~공직윤리 실무]도 참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는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의 ‘이’에 해당한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이’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A이면 곧 B이고, B라면 곧 A이다.’

[A → B], [B → A]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 [공직윤리 실무 → 공직자 윤리]

‘공직자 윤리’와 ‘공직윤리 실무’가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즉 [A ↔ B]라면, 위 두 명제들이 성립할 것이다. 하지만 위 대화에서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직자 윤리’와 ‘공직윤리 실무’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공직자 윤리’와 ‘공직윤리 실무’가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면, [공직윤리 실무 → 공직자 윤리]는 참이 되고, 이것의 역인 [~공직자 윤리~공직윤리 실무] 역시 참이므로, 갑이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갑은 을과는 달리 ‘A인 경우, B이다.’를 부정할 경우 자동적으로 B를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A인 경우, B이다.’

≡ A → B ≡ (~A ∨ B)

~(~A ∨ B) ≡ (A ∧ ~B)

‘A인 경우, B이다.’를 부정할 경우 자동적으로 B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참이다.

하지만 갑이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에서 ‘공직자 윤리’를 ‘~공직자 윤리’라고 부정했다고 해서 명제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명제 [공직자 윤리 → 공직윤리 실무] 중 전건에 해당하는 ‘공직자 윤리’만을 ‘~공직자 윤리’로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갑은 을과는 달리 ‘A 또는 B’라는 표현을 A와 B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갑: 첨단기술의 이해

갑: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

갑: ~공직 커뮤니케이션

을: 첨단기술의 이해 ∧ 공직 커뮤니케이션

갑은 처음에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라고 들었고, [첨단기술의 이해]라고 들었기 때문에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에서 [공직 커뮤니케이션첨단기술의 이해]가 된 것으로 오해했다. 즉 [~공직 커뮤니케이션]라고 오해했다.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의 의미는 ‘공직 커뮤니케이션’과 ‘첨단기술의 이해’ 중 적어도 한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추가된다는 것으로 둘 중 하나만 필수과목으로 추가될 수 있고, 두 과목 모두 필수과목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를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 ∧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라고 오해한 것이다.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 ∧ ~(공직 커뮤니케이션 ∧ 첨단기술의 이해)]는 ‘공직 커뮤니케이션’와 ‘첨단기술의 이해’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1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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