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민경채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 특허출원료 수수료

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옳게 짝지은 것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특허출원료

가.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6,000원. 다만 전자문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6,000원으로 한다.

나.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6,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3,000원

라.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3,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3,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4,000원을 가산한 금액

<상 황>
甲은 청구범위가 3개 항으로 구성된 총 27면의 서면을 작성하여 1건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이에 대한 특허심사도 함께 청구한다.
국어로 작성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66,000원 275,000원
73,000원 343,000원
348,000원 343,000원
348,000원 375,000원
349,000원 375,000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국어로 작성한 경우
나.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6,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66,000원 + 1,000원 × 7면 = 73,000원

2.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3,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4,000원을 가산한 금액

143,000원 + 44,000원 × 3항 = 275,000원

73,000원 + 275,000원 = 348,000원

 

  •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라.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3,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93,000원 + 1,000원 × 7면 = 100,000원

2.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3,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4,000원을 가산한 금액

143,000원 + 44,000원 × 3항 = 275,000원

100,000원 + 275,000원 = 375,000원

 

정답은 ④번이다.

 

2019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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