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민경채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해설 – 국내이전비 거주지 이사화물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6번 문제다.

문제

문 16. 다음 글과 <국내이전비 신청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만을 모두 고르면?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은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는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국내이전비 신청현황>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
丙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
丁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 ○
戊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 ○
己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 ○

① 甲, 乙

② 乙, 丁

③ 丙, 己

④ 丁, 戊

⑤ 戊, 己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
丙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
丁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 ○
戊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 ○
己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 ○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는 丙은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첫째,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이사화물도 옮겨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
丙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
丁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 ○
戊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 ○
己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 ○

甲의 경우 동일한 광역시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므로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乙의 경우 이사화물을 옮기지 않으므로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둘째, 거주지와 이사화물은 발령을 받은 후에 이전하여야 한다.
공무원 전임지 신임지 발령
일자
이전
일자
이전여부
거주지 이사화물
甲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20.2.13. ’20.2.20. ○ ○
乙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
자치시
’19.12.3. ’19.12.5. ○ ×
丙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19.6.1. ’19.6.15. × ○
丁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0.1.2. ’20.1.13. ○ ○
戊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
’19.9.3. ’19.9.8. ○ ○
己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20.4.25. ’20.4.1. ○ ○

己의 경우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발령을 받기 전에 이전하였기 때문에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남은 丁과 戊가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0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