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민경채 상황판단 가책형 18번 해설 – 원천징수 지급기준액 참석수당 원고료 기타소득세 주민세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8번 문제다.

문제

문 18. 다음 <상황>과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기관이 원천징수 후 甲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상 황>
○○국 A기관은 甲을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甲은 2020년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슬라이드 20면으로 발표하였다. A기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甲에게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한다.
<기 준>
○ 참석수당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참석수당
  • 기본료(2시간): 100,000원
  • 2시간 초과 후 1시간마다 50,000원

○ 원고료 지급기준액

구분 단가
원고료 10,000원/A4 1면

※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한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다.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기준액에서 다음과 같은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 기타소득세: (지급기준액-필요경비)×소득세율(20%)

- 주민세: 기타소득세×주민세율(10%)

※ 필요경비는 지급기준액의 60%로 한다.

① 220,000원

② 228,000원

③ 256,000원

④ 263,000원

⑤ 270,000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참석수당 지급기준액
    • 오후 2시~5시: 3시간
    • 기본료(2시간) + 2시간 초과 1시간 =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 원고료 지급기준액
    • 슬라이드 2면 = A4 1면
    • 슬라이드 20면 = A4 10면
    • 10,000 × 10면 = 100,000원
  • 총 지급기준액: 15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기타소득세, 주민세
    • 기타소득세: (250,000원 – 250,000원 × 60%) × 20% = 250,000원 × 40% × 20%
    • 주민세:  250,000원 × 40% × 20% × 10%
    • 기타소득세 + 주민세 = 250,000원 × 40% × 20% + 250,000원 × 40% × 20% × 10% = (250,000원 × 40% × 20%) × 1.1 = (250,000원 × 8%) × 1.1 = 22,000원
  • 지급기준액 – (기타소득세 + 주민세) = 250,000원 – 22,000원 = 228,000원

 

정답은 ②번이다.

2020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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