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1번 해설 – 해수욕장 관리청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해수욕장의 구역)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2. 제△△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더라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나 지역공동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는 없다.

④ 관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공익법인이 이를 타 기관에 재위탁한 경우, 관리청은 그 공익법인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함에 있어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더라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조(해수욕장의 구역)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관리청이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나 지역공동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는 없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관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공익법인이 이를 타 기관에 재위탁한 경우, 관리청은 그 공익법인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함에 있어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제□□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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