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8번 해설 – 청년자산형성적금

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3년 현재 甲~戊 중 청년자산형성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A국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자산형성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자산형성적금은 가입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과세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과세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없는 사람과 직전 2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은 19~34세인 사람을 의미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간 군복무를 한 36세인 사람은 군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면 33세이므로 청년에 해당한다.

<상 황>
이름 나이 직전과세년도 소득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년도
군복무
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20세 0원 0원 없음 없음
36세 0원 5,000만 원 없음 없음
29세 3,500만 원 1,000만 원 2022년 2년
35세 4,500만 원 0원 2020년 2년
27세 4,000만 원 1,500만 원 2021년 없음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청년자산형성적금은 가입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과세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름 나이 직전과세년도 소득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년도
군복무
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20세 0원 0원 없음 없음
36세 0원 5,000만 원 없음 없음
29세 3,500만 원 1,000만 원 2022년 2년
35세 4,500만 원 0원 2020년 2년
27세 4,000만 원 1,500만 원 2021년 없음

戊는 직전과세년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가입할 수 없다.

직전과세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없는 사람과 직전 2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이름 나이 직전과세년도 소득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년도
군복무
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20세 0원 0원 없음 없음
36세 0원 5,000만 원 없음 없음
29세 3,500만 원 1,000만 원 2022년 2년
35세 4,500만 원 0원 2020년 2년
27세 4,000만 원 1,500만 원 2021년 없음

甲의 경우 직전과세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없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丙의 경우 직전 2개년도 중 2022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은 19~34세인 사람을 의미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간 군복무를 한 36세인 사람은 군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면 33세이므로 청년에 해당한다.

이름 나이 직전과세년도 소득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년도
군복무
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20세 0원 0원 없음 없음
36세 0원 5,000만 원 없음 없음
29세 3,500만 원 1,000만 원 2022년 2년
35세 4,500만 원 0원 2020년 2년
27세 4,000만 원 1,500만 원 2021년 없음

乙의 경우 나이가 36세인데 군복무 기간이 없으므로 청년 기준인 34세를 넘어 가입할 수 없다.

丁의 경우 나이가 35세인데 군복무 기간이 2년이므로 33세이기 때문에 청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丁은 가입할 수 있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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