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13번 해설 – 공공기관 예비전력 냉방 온도 심각단계 추론 문제

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1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국가적 전력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세부 실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를 가동할 때 냉방 온도를 25°C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14~17시에는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부는 추가적으로, 예비전력을 기준으로 전력수급 위기단계를 준비단계(500만kW 미만 400만kW 이상), 관심단계(400만kW 미만 300만kW 이상), 주의단계(300만kW 미만 200만kW 이상), 경계단계(200만kW 미만 100만kW 이상), 심각단계(100만kW 미만) 순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위기단계가 통보되면 공공기관은 아래 <표>에 따라 각 위기단계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의 조치 사항에는 그 전 위기단계까지의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 사항

위기단계 조치 사항
준비단계 실내조명과 승강기 사용 자제
관심단계 냉방 온도 28°C 이상으로 조정
주의단계 냉방기 사용 중지, 실내조명 50% 이상 소등
경계단계 필수 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심각단계 실내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가동 중지

다만 장애인 승강기는 전력수급 위기단계와 관계없이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은 냉방 온도 제한 예외 시설로서 자체적으로 냉방 온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 기>
ㄱ. 예비전력이 50만kW일 때 모든 공공기관은 실내조명을 완전 소등하여야 하며, 예비전력이 180만kW일 때는 50% 이상 소등하여야 한다.

ㄴ.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예비전력이 280만kW일 때 냉방 온도를 24°C로 설정할 수 없으나, 예비전력이 750만kW일 때는 설정할 수 있다.

ㄷ. 전력수급 위기단계가 심각단계일 때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장애인 승강기를 가동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장애인 승강기 가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위기단계 예비전력 조치 사항
준비단계 500만kW 미만 400만kW 이상 실내조명과 승강기 사용 자제
관심단계 400만kW 미만 300만kW 이상 냉방 온도 28°C 이상으로 조정
주의단계 300만kW 미만 200만kW 이상 냉방기 사용 중지, 실내조명 50% 이상 소등
경계단계 200만kW 미만 100만kW 이상 필수 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심각단계 100만kW 미만 실내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가동 중지
<조건>
  •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위기단계가 통보되면 공공기관은 아래 <표>에 따라 각 위기단계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의 조치 사항에는 그 전 위기단계까지의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인 승강기는 전력수급 위기단계와 관계없이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은 냉방 온도 제한 예외 시설로서 자체적으로 냉방 온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ㄱ. 예비전력이 50만kW일 때 모든 공공기관은 실내조명을 완전 소등하여야 하며, 예비전력이 180만kW일 때는 50% 이상 소등하여야 한다.

예비전력이 50만kW라면 심각단계로 모든 공공기관은 실내조명을 완전 소등하여야 하며, 예비전력이 180만kW라면 경계단계로 그 전 위기단계인 주의단까지의 조치 사항이 포함되므로 실내조명을 50% 이상 소등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예비전력이 280만kW일 때 냉방 온도를 24°C로 설정할 수 없으나, 예비전력이 750만kW일 때는 설정할 수 있다.

○○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국가적 전력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세부 실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를 가동할 때 냉방 온도를 25°C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예비전력에 상관 없이 냉방 온도를 25°C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전력수급 위기단계가 심각단계일 때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장애인 승강기를 가동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장애인 승강기 가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승강기는 전력수급 위기단계와 관계없이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은 냉방 온도 제한 예외 시설로서 자체적으로 냉방 온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승강기는 전력수급 위기단계와 관계없이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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