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25번 해설 –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

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5.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갑은 B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B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을은 A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갑과 을이 입학할 예정인 고등학교는 모두 교복을 입는 학교이다. 갑과 을은 A시와 B시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둘 중 한 명은 A시와 B시 어느 곳에서도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A시와 B시는 ㉠이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 한다.

「A시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A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

「B시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으로 한다.

<보 기>
ㄱ. 「A시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학교 중 A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학교’로, 제4조제1호의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A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개정한다.

ㄴ. 「A시 교복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의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개정한다.

ㄷ. 「B시 교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B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개정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그러나 확인 결과, 둘 중 한 명은 A시와 B시 어느 곳에서도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갑 – A시 주민등록, B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

을 – B시 주민등록, A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

「A시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A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

「A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르면, A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을은 주민등록과 상관 없이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된다.

「B시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으로 한다.

「B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르면, B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갑은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을은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되지만, 갑은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ㄱ. 「A시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학교 중 A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학교’로, 제4조제1호의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A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개정한다.

을은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A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A시 교복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A시 교복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의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개정한다.

A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을은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B시 교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B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개정한다.

갑의 경우 B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만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기존의 「B시 교복 지원 조례」로는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4조제1항의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B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개정하면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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