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24번 해설 – 기능연속성계획 재난안전법 A도의회

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4.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세요. 저는 A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입니다. 「재난안전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A도의회도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만일 수립해야 한다면 그 업무는 A도의회 의장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을: 「재난안전법」상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기관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인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의 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갑: 그러면 도의회는 성격상 유사한 의결기관인 국회의 경우에 준하여 도의회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면 될까요?

을: 도의회가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제3조제5호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그리고 나목에서는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그 자체로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닙니다.

갑: 그렇다면 도의회에 관한 기능연속성계획은 수립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을: 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도의회가 연속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재난안전법」상 그것을 판단할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갑: 예, 그러면 ________________________ .

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A도의회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해 A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신속하게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군요

② A도의회는 재난 발생 시에도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이 있기에 자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군요

③ A도의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므로 A도의회 의장이 재난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군요

④ A도의회는 국회 같은 차원의 의결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일이 없겠군요

⑤ A도의회에 관한 기능연속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A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군요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갑은 「재난안전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A도의회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만일 수립해야 한다면 그 업무는 A도의회 의장의 업무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상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기관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는 답변을 들은 갑은 도의회가 성격상 유사한 의결기관인 국회의 경우에 준하여 도의회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면 될지 물었고, 을은 도의회가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그 자체로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도의회에 관한 기능연속성계획은 수립되지 않아도 되는지 갑의 질문에 을은 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도의회가 연속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재난안전법」상 그것을 판단할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답했다.

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A도의회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해 A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신속하게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군요

「재난안전법」에 따라 A도지사의 역할은 A도의회가 연속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A도의회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A도의회는 재난 발생 시에도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이 있기에 자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군요

우선 「재난안전법」에 따라 A도지사가 A도의회가 연속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A도의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므로 A도의회 의장이 재난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군요

A도의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그 자체로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A도의회는 국회 같은 차원의 의결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일이 없겠군요

「재난안전법」에 따라 A도지사가 A도의회에 연속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A도의회에 관한 기능연속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A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군요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