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사책형 4번 해설 – 제사주재자

개요

다음은 2024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사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제사주재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사망한 사람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하 ‘제사주재자’라 한다)은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구를 제사주재자로 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 대해, 사망한 사람에게 아들, 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사주재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서 최근 대법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제사주재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즉,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最近親) 중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다.

<상 황>
甲과 乙은 혼인하여 자녀 A(딸), B(아들), C(아들)를 두었다. B는 혼인하여 자녀 D(아들)가 있고, A와 C는 자녀가 없다. B는 2023. 5. 1. 43세로 사망하였고, 甲은 2024. 5. 1. 사망하였다. 2024. 6. 1. 현재 甲의 공동상속인인 乙(73세), A(50세), C(40세), D(20세)는 각자 자신이 甲의 제사주재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있다. 이들에게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종전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
A C
C A
C
D A
D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종전 대법원 판례

2024. 6. 1. 현재 C(아들)는 40세이고, B(아들)는 2023. 5. 1. 43세로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甲의 장남은 B가 된다.

하지만 甲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B의 아들이자, 甲의 장손자인 D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 최근대법원 판례

甲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最近親) 중 연장자는 딸 A이므로, A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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