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급 PSAT 자료해석 7번 해설 – 돌봄시간

7번 문제

7. 다음 <표>는 2025년 ‘갑’국 영유아 양육자의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영유아 양육자의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현황

(단위: %)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전체
구분 현재 이용 필요시
이용
제도
있으나
이용 불가
제도
미도입
제도
적용대상
아님
제도
이용의사
없음
돌봄시간
지원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5 17.5 41.1 13.7 8.9 10.3 100
유연근무 7.7 19.4 36.6 19.4 9.1 7.8 100
재택근무 3.5 11.6 32.4 33.1 15.0 4.4 100
가족돌봄휴가 3.9 21.5 36.3 21.6 9.7 7.0 100
※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은 ‘현재 이용’과 ‘필요시 이용’ 비율의 합임.
<보고서>
‘갑’국 영유아 양육자의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이용률은 ‘유연근무’가 27.1%로 가장 높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6.0%, ‘가족돌봄휴가’ 25.4%, ‘재택근무’ 15.1% 순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 구간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은 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재택근무’가 가장 높고, 5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유연근무’가 가장 높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연근무’ 이용률은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형태에서 가장 낮고, ‘재택근무’ 이용률은 ‘부부 모두 시간제 근로’ 형태에서 가장 높다. 한편, ‘재택근무’의 거주지역별 이용률은 대도시가 17.5%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8.8%에 그친다.

<보 기>
ㄱ. 월평균 가구 소득 구간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

(단위: %)

돌봄시간 지원제도

월평균 가구 소득 구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
휴가
200만 원 미만 14.8 11.1 22.2 7.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2.2 24.6 13.5 23.0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20.9 17.6 12.0 22.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7.2 28.5 12.4 23.3
500만 원 이상 28.2 30.5 17.2 28.1

ㄴ.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낮시간 양육방식 현황

(단위: %)

낮시간 양육
방식

구분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반일제
기관이용
비혈연
인력
활용
혈연
인력
활용
부모
직접돌봄
맞벌이 가구 61.8 19.2 5.0 1.8 3.1 9.1
비맞벌이
가구
홑벌이 49.0 19.3 2.6 0.0 1.0 28.1
기타 33.3 0.0 33.3 0.0 0.0 33.4

ㄷ.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

(단위: %)

돌봄시간 지원제도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
휴가
부부 모두 전일제 근로 32.6 31.0 15.5 29.5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20.0 24.5 20.0 24.5
부부 모두 시간제 근로 42.9 28.6 57.2 42.9

ㄹ. ‘재택근무’의 거주지역별 이용 현황

(단위: %)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전체
구분 현재
이용
필요시
이용
제도
있으나
이용
불가
제도
미도입
제도
적용
대상
아님
제도
이용
의사
없음
거주지역
대도시 4.1 13.4 33.1 32.5 13.5 3.4 100
중소도시 2.8 9.5 33.1 32.3 17.8 4.5 100
읍면지역 2.2 6.6 25.0 39.7 16.2 10.3 100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문제 해설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이용률은 ‘유연근무’가 27.1%로 가장 높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6.0%, ‘가족돌봄휴가’ 25.4%, ‘재택근무’ 15.1% 순이다.

<표> 영유아 양육자의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 현황

(단위: %)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전체
구분 현재 이용 필요시
이용
제도
있으나
이용 불가
제도
미도입
제도
적용대상
아님
제도
이용의사
없음
돌봄시간
지원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5 17.5 41.1 13.7 8.9 10.3 100
유연근무 7.7 19.4 36.6 19.4 9.1 7.8 100
재택근무 3.5 11.6 32.4 33.1 15.0 4.4 100
가족돌봄휴가 3.9 21.5 36.3 21.6 9.7 7.0 100
※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은 ‘현재 이용’과 ‘필요시 이용’ 비율의 합임.

‘유연근무’ 이용률: 7.7% + 19.4% = 27.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8.5% + 17.5% = 26.0%

‘가족돌봄휴가’ 이용률: 3.9% + 21.5% = 25.4%

‘재택근무’ 이용률: 3.5% + 11.6% = 15.1%

 

월평균 가구 소득 구간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은 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재택근무’가 가장 높고, 5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유연근무’가 가장 높다.

ㄱ. 월평균 가구 소득 구간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

(단위: %)

돌봄시간 지원제도

월평균 가구 소득 구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
휴가
200만 원 미만 14.8 11.1 22.2 7.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2.2 24.6 13.5 23.0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20.9 17.6 12.0 22.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27.2 28.5 12.4 23.3
500만 원 이상 28.2 30.5 17.2 28.1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연근무’ 이용률은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형태에서 가장 낮고, ‘재택근무’ 이용률은 ‘부부 모두 시간제 근로’ 형태에서 가장 높다.

ㄷ.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별 돌봄시간 지원제도 이용률

(단위: %)

돌봄시간 지원제도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
휴가
부부 모두 전일제 근로 32.6 31.0 15.5 29.5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20.0 24.5 20.0 24.5
부부 모두 시간제 근로 42.9 28.6 57.2 42.9

 

한편, ‘재택근무’의 거주지역별 이용률은 대도시가 17.5%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8.8%에 그친다.

ㄹ. ‘재택근무’의 거주지역별 이용 현황

(단위: %)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전체
구분 현재
이용
필요시
이용
제도
있으나
이용
불가
제도
미도입
제도
적용
대상
아님
제도
이용
의사
없음
거주지역
대도시 4.1 13.4 33.1 32.5 13.5 3.4 100
중소도시 2.8 9.5 33.1 32.3 17.8 4.5 100
읍면지역 2.2 6.6 25.0 39.7 16.2 10.3 100

대도시 이용률: 4.1% + 13.4% = 17.5%

읍면지역 이용률: 2.2% + 6.6% = 8.8%

 

정답은 ④번이다.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