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9번 해설 – 초과근무 인정시간 실적시간

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戊 중 금요일과 토요일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의 합이 가장 많은 근무자는?

○ A기업에서는 근무자가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을 입력하면 초과근무 ‘실적시간’과 ‘인정시간’이 분 단위로 자동 계산된다.

- 실적시간은 근무자의 일과시간(월~금, 09:00~18:00)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 인정시간은 실적시간에서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하루 최대 인정시간은 월~금요일은 4시간이며, 토요일은 2시간이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실적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 A기업 근무자 甲~戊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요일 토요일
출근시각 퇴근시각 비고 출근시각 퇴근시각
08:55 20:00 10:30 13:30
08:00 19:55
09:00 21:30 개인용무시간
(19:00~19:30)
13:00 14:30
08:30 23:30 재택근무
07:00 21:30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실적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분 금요일 토요일
출근시각 퇴근시각 비고 출근시각 퇴근시각
08:55 20:00 10:30 13:30
08:00 19:55
09:00 21:30 개인용무시간
(19:00~19:30)
13:00 14:30
08:30 23:30 재택근무
07:00 21:30

丁은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실적시간이 없다.

- 실적시간은 근무자의 일과시간(월~금, 09:00~18:00)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 인정시간은 실적시간에서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하루 최대 인정시간은 월~금요일은 4시간이며, 토요일은 2시간이다.

구분 금요일 토요일
출근시각 퇴근시각 비고 출근시각 퇴근시각
08:55 20:00 10:30 13:30
08:00 19:55
09:00 21:30 개인용무시간
(19:00~19:30)
13:00 14:30
08:30 23:30 재택근무
07:00 21:30
    • 실적시간
        • 08:55~9:00: 5분
        • 18:00~20:00: 2시간
        • 총 2시간 5분
    • 인정시간
        • 2시간 5분
        • 10:30~13:30: 3시간(하지만 토요일 최대 인정시간은 2시간이므로 2시간이다.)
      • 총 인정시간: 2시간 5분 + 2시간 = 4시간 5분

 

    • 실적시간
        • 8:00~9:00: 1시간
        • 18:00~19:55: 1시간 55분
      • 총 2시간 55분
    • 인정시간
        • 총 인정시간: 2시간 55분

 

    • 실적시간
        • 18:00~21:30: 3시간 30분
    • 인정시간
        • 개인용무시간: 30분
        • 3시간 30분-30분: 3시간
        • 13:00~14:30: 1시간 30분
      • 총 인정시간: 3시간+1시간 30분: 4시간 30분

 

    • 실적시간
        • 7:00~9:00: 2시간
        • 18:00~21:30: 3시간 30분
    • 인정시간
        • 2시간+3시간 30분 = 5시간 30분
    • 금요일 최대 인정시간은 4시간이므로 戊의 인정시간은 4시간이다.

금요일과 토요일의 초과근무 인정시간의 합이 가장 많은 근무자는 丙으로 총 4시간 30분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