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3번 해설 – 부양가족 수 부양의무자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 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甲, 乙 각각의 부양가족 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단, 위 각 세대 모든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부양의무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부양의무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나.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보 기>
ㄱ. 부양의무자 甲은 배우자, 75세 아버지, 15세 자녀 1명, 20세 자녀 1명, 장애 6급을 가진 39세 처제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ㄴ. 부양의무자 乙은 배우자, 58세 장인과 56세 장모, 16세 조카 1명, 18세 동생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4명 2명
4명 3명
5명 2명
5명 3명
5명 4명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부양의무자 甲은 배우자, 75세 아버지, 15세 자녀 1명, 20세 자녀 1명, 장애 6급을 가진 39세 처제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배우자

75세 아버지 – 본인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15세 자녀 1명 – 본인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20세 자녀 1명 – 본인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X

장애 6급을 가진 39세 처제 1명 –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부양의무자 甲의 부양가족 수는 총 4명이다.

 

ㄴ. 부양의무자 乙은 배우자, 58세 장인과 56세 장모, 16세 조카 1명, 18세 동생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배우자

58세 장인 –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X

56세 장모 – 배우자의 55세(여성의 경우) 이상의 직계존속

16세 조카 1명 – 본인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X

18세 동생 1명 – 본인의 형제자매 중 장의 정도가 심한 사람 X

부양의무자 乙의 부양가족 수는 총 2명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2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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