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 원산지 표시 방법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표>를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원산지 표시방법

구분 표시방법
(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육류의 원산지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축산물명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나)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
제공되는
닭고기
1) 조리한 닭고기를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2) 1)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위 (가)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 수입국가명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한 국가명을 말한다.

<보 기>
ㄱ. 국내산 돼지고기와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섞은 돼지갈비를 유통할 때, ‘돼지갈비(국내산과 프랑스산을 섞음)’로 표시한다.

ㄴ. 덴마크산 돼지를 수입하여 1개월 간 사육한 후 그 삼겹살을 유통할 때,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으로 표시한다.

ㄷ. 중국산 훈제오리를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할 때,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한다.

ㄹ. 국내산 닭을 이용하여 양념치킨으로 조리한 후 배달 판매할 때, ‘양념치킨(국내산)’으로 표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국내산 돼지고기와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섞은 돼지갈비를 유통할 때, ‘돼지갈비(국내산과 프랑스산을 섞음)’로 표시한다.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덴마크산 돼지를 수입하여 1개월 간 사육한 후 그 삼겹살을 유통할 때,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으로 표시한다.

1)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축산물명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1개월 간 사육했으므로 삼겹살(덴마크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중국산 훈제오리를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할 때,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한다.

1)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축산물명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사육이 아닌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을 했다면 국내산 표시를 할 수 없다.

훈제오리(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국내산 닭을 이용하여 양념치킨으로 조리한 후 배달 판매할 때, ‘양념치킨(국내산)’으로 표시한다.

1) 조리한 닭고기를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2) 1)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위 (가)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2012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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