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표>를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원산지 표시방법
구분 | 표시방법 |
(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
육류의 원산지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축산물명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나)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 제공되는 닭고기 |
1) 조리한 닭고기를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2) 1)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위 (가)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
※ 수입국가명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한 국가명을 말한다.
<보 기> |
ㄱ. 국내산 돼지고기와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섞은 돼지갈비를 유통할 때, ‘돼지갈비(국내산과 프랑스산을 섞음)’로 표시한다.
ㄴ. 덴마크산 돼지를 수입하여 1개월 간 사육한 후 그 삼겹살을 유통할 때,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으로 표시한다. ㄷ. 중국산 훈제오리를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할 때,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한다. ㄹ. 국내산 닭을 이용하여 양념치킨으로 조리한 후 배달 판매할 때, ‘양념치킨(국내산)’으로 표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국내산 돼지고기와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섞은 돼지갈비를 유통할 때, ‘돼지갈비(국내산과 프랑스산을 섞음)’로 표시한다.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덴마크산 돼지를 수입하여 1개월 간 사육한 후 그 삼겹살을 유통할 때,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으로 표시한다.
1)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축산물명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
1개월 간 사육했으므로 삼겹살(덴마크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중국산 훈제오리를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할 때,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한다.
1)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축산물명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일본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독일산) |
사육이 아닌 수입하여 2개월 후 유통을 했다면 국내산 표시를 할 수 없다.
훈제오리(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국내산 닭을 이용하여 양념치킨으로 조리한 후 배달 판매할 때, ‘양념치킨(국내산)’으로 표시한다.
1) 조리한 닭고기를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2) 1)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위 (가)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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