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4번 (키즈 카페 전기차 충전)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24번 문제다.

문제

문 24.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시에 거주하면서 1세, 2세, 4세의 세 자녀를 기르는 갑은 육아를 위해 집에서 15km 떨어진 키즈 카페인 B카페에 자주 방문한다. B카페는 지역 유일의 키즈 카페라서 언제나 50여 구획의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성업 중이다. 최근 자동차를 교체하게 된 갑은 친환경 추세에 부응하여 전기차로 구매하였는데, B카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었다. 세 자녀를 돌보느라 거주지에서의 자동차 충전 시기를 놓치는 때가 많은 갑은 이러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B카페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B카페는,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싶지만 비용이 문제라서 A시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라도 받아야 간신히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래의 조문에서 보듯이 B카페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호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판매·운수·숙박·운동·위락·관광·휴게·문화시설

2.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대상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반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갑은 영유아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 카페 등과 같은 사업장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갑의 민원을 검토한 A시 의회는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조례 제9조를 개정하였고, B카페는 이에 근거한 지원금을 받아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① 제1항 제3호로 “다중이용시설(극장, 음식점, 카페, 주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을 신설

② 제1항 제3호로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를 위한 시설”을 신설

③ 제4항으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를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설

④ 제4항으로 “시장은 제3항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60퍼센트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설

⑤ 제4항으로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대상으로서 조기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에는 설치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제1항 제3호로 “다중이용시설(극장, 음식점, 카페, 주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을 신설

제9조 1항에서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다음 각호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카페의 경우 50여 구획의 주차장이 있다. 보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도 주차단위구획 기준에 미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제1항 제3호로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를 위한 시설”을 신설

위 보기 ①번과 같은 이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제4항으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를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설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 실행된다. 따라서 위 보기 ①번과 같이 주차단위구획 기준에 미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제4항으로 “시장은 제3항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의 60퍼센트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신설

제3항에서 규정된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B 카페가 해당된다. 제4항의 신설로 B 카페는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제4항으로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대상으로서 조기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에는 설치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

의무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B 카페는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제4항이 신설돼도 설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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