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 동물학대 동물보호센터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A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A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소요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A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A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A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아 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A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소요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A부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요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A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A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A부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아 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나야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제5항 제1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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