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해설 – 건강검사 관할청 학교 교육부장관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 유치원,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ㆍ사립 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감

다.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각종학교: 교육부장관

제00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실시 후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등교 중지) ①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①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국ㆍ공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다.

②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건강검사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생략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국ㆍ공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 유치원,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ㆍ사립 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감

국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고, 공립 중학교는 교육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실시 후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을 경유하여야 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다.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각종학교: 교육부장관

제00조(등교 중지) ①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학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다. 따라서 관할 교육감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건강검사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생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규정에 건강검사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생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00조(등교 중지) ①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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