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39번 40번 해설 – 산지전용 허가권자 산림청장 정보 면적 축척

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39번 4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39~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국가의 민원인 질의에 대한 챗봇의 답변내용 중 일부이다.

Q: 산지전용은 무엇이며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A: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조림(造林), 입목의 벌채 등) 외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보전산지인지 그렇지 않은 산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입니다. 보전산지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임업용산지와 재해방지,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공익용산지가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면적 200만m2 이상(보전산지의 경우 100만m2 이상): 산림청장

○ 산지면적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m2 이상 100만m2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 산지면적 50만m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m2 미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Q: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지도나 지형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보면 해당 필지의 모양, 주변 필지와의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와 마찬가지로 지적도와 임야도에도 축척을 사용합니다. 1/1,200의 대축척 도면은 좁은 지역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1/6,000의 소축척 도면은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시합니다. 지적도는 1/1,200 축척을 사용하고, 임야도는 1/6,000 축척을 사용합니다. 임야는 다른 지목의 토지보다 넓어서 1/1,200 축척의 도면에 전체 면적을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산지면적을 표시할 때 여러 단위를 쓰지 않나요?

A: 토지의 면적은 미터법(m2)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에서 ‘평’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평은 3.3m2입니다. 그런데 산지는 면적이 넓어 편리하게 ‘ha(헥타르)’나 ‘정보(町步)’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ha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하며 1정보는 3,000평입니다.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임야도의 경우 넓은 지역의 전체 면적을 담기 위해 대축척을 사용한다.

ㄴ. 보전산지의 지정권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청장이다.

ㄷ.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도와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사유림의 소유자가 그 산지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X임야와 Y임야의 산지전용 허가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상 황>
개발업자 甲은 X임야와 Y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한다. X임야는 산림청장이 국민보건휴양 증진을 위해 보전산지로 지정한 국유림으로서 산지면적이 100정보이며, Y임야는 甲의 소유로서 산지면적이 50ha이다.
X임야 Y임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림청장 산림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39번 문제 해설

ㄱ. 임야도의 경우 넓은 지역의 전체 면적을 담기 위해 대축척을 사용한다.

1/1,200의 대축척 도면은 좁은 지역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1/6,000의 소축척 도면은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시합니다. 지적도는 1/1,200 축척을 사용하고, 임야도는 1/6,000 축척을 사용합니다.

임야도는 1/6,000 소축척을 사용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보전산지의 지정권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청장이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입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이다. 따라서 보전산지의 지정권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청장이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도와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Q: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사유림의 소유자가 그 산지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조림(造林), 입목의 벌채 등) 외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은 산지를 입목의 벌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40번 문제 해설

X임야는 산림청장이 국민보건휴양 증진을 위해 보전산지로 지정한 국유림으로서 산지면적이 100정보이다.
1평은 3.3m2입니다. 1정보는 3,000평입니다.
○ 산지면적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m2 이상 100만m2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1정보는 3,000 × 3.3m2 = 9,900m2이다.

100정보는 990,000m2이다. 즉 99만m2이다.

X임야는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로 지정한 국유림이고 산지면적은 99만m2이기 때문에 허거권자는 산림청장이다.

 

Y임야는 甲의 소유로서 산지면적이 50ha이다.
1ha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한다.
○ 산지면적 50만m2 이상 200만m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m2 이상 100만m2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1ha는 100m × 100m = 10,000m2이다.

50ha는 50 × 10,000m2 = 500,000m2이다. 즉 50만m2이다.

Y임야는 甲의 소유로서 사유림이고 산지면적은 50만m2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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