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번 해설 – 소하천 토석 채취 유수 점용 점용료 수수료 변상금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4.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② 관리청은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원상회복 의무) ①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때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제00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공공용 사업, 그 밖의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인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① 관리청은 소하천에서의 토석 채취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소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신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각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공공용 사업을 위해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관리청은 소하천에서의 토석 채취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4.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② 관리청은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석 재취가 아니라 유수(流水)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관리청이 소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신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제00조(원상회복 의무) ①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때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그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각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공공용 사업을 위해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변상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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