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 특허무효심판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특허무효심판

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나.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인용심결을,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면 기각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특허의 유ㆍ무효에 관한 심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심결취소의 소

가. 특허법원은 특허의 유ㆍ무효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을 종료한다. 예컨대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역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판결을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판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 상고심을 종료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상 황>
특허청에 등록된 甲의 특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乙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① 특허심판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 기각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②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③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甲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용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⑤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상고심 판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특허심판원
    • 특허 무효 판단: 인용심결
    • 특허 유효 판단: 기각심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  제기 가능
  • 특허법원
    • 특허심판원의 심결 잘못 없음 인정: 기각판결
    • 특허심판원의 심결 잘못 있음 인정: 인용판결
    • 대법원에 상고 가능
  • 대법원
    • 특허법원의 판결 잘못 없음 인정: 기각판결
    • 특허법원의 판결 잘못 있음 인정: 인용판결
    • 불복 불가

 

① 특허심판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 기각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인용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기각심결이 아니라 인용심결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특허의 유ㆍ무효에 관한 심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 특허의 유ㆍ무효에 관한 심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甲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용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나.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인용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가. 특허법원은 특허의 유ㆍ무효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을 종료한다.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할 때이다.

이때 甲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인용판결을 선고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면 기각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가. 특허법원은 특허의 유ㆍ무효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을 종료한다.

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상고심을 종료한다.

특허 유효 → 특허심판원 기각심결 → 특허법원 기각판결 → 대법원 기각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甲의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상고심 판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 상고심을 종료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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