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5번 해설 – 가맹금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A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조(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 황>
甲, 乙, 丙은 가맹본부 A에게 지급했던 가맹금의 반환을 2023. 2. 27. 서면으로 A에게 요구하였다.
<보기>
ㄱ. 2023. 1. 18. A가 甲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023. 1. 30.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2022. 9. 27. 가맹계약을 체결한 乙이 건강상의 이유로 2023. 1. 3. 가맹점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ㄷ. 2023. 3. 7.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맹희망자 丙에게 A가 2023. 2. 10.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상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2023. 1. 18. A가 甲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023. 1. 30.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조(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023. 1. 18. A가 甲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23. 1. 30.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제△△조 제1호에 따라 A가 제○○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甲이 가맹계약의 체결일 2023. 1. 30.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甲은 A에게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23. 2. 27.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2022. 9. 27. 가맹계약을 체결한 乙이 건강상의 이유로 2023. 1. 3. 가맹점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2023. 3. 7.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맹희망자 丙에게 A가 2023. 2. 10.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상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조(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상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3. 3. 7.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맹희망자 丙에게 A가 2023. 2. 10.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상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맹희망자 丙이 A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면 A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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