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사 9번 해설 – 조선 후기 수취 제도

9번 문제

9. 밑줄 친 ‘이 제도’로 옳은 것은?

A: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집집마다 현물로 내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내야 한다네.

B: 이미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지요.

① 전시과

② 대동법

③ 방곡령

④ 진대법

⑤ 호포제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위 자료는 조선 후기에 시행됐던 대동법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 시대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던 것은 공납이었다. 공납은 집집마다 그 지역의 토산물을 징수하는 것이었다.

특히,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 갔다.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공납)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① 전시과

전시과는 고려 시대 관리에게 지급됐던 토지 제도였다.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대동법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방곡령

1883년 일본과의 조일 통상 장정에서 미곡 유출 제한인 방곡령 시행을 규정하였다.

방곡령은 흉년 등으로 쌀이 부족해질 경우, 지방관이 쌀의 수출을 금지하던 명령으로 조⋅일 통상 장정에는 1개월 이전에 일본 상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때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호포제

흥선 대원군의 집권 시기, 군역 면제 대상인 양반을 포함하여 모든 가구에 군포를 동등하게 부과하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17학년도(2016) 9월 모의평가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