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5급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 농식품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00조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①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산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②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조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아닌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산한다.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20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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