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5급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 질의민원 건의민원 고충민원 기타민원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한다.

④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업무시간은 09:00~18:00이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3근무시간: 업무시간 내 3시간

※ 광복절(8월 15일, 화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그 이외에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A부처는 8.7(월) 16시에 건의민원을 접수하고, 8.21(월) 14시에 처리하였다.

ㄴ. B부처는 8.14(월) 13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10일간 실지조사를 하여 9.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ㄷ. C부처는 8.16(수) 17시에 기타민원을 접수하고, 8.1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ㄹ. D부처는 8.17(목) 11시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하고, 8.22(화) 14시에 처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8.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1 2
3 4 5 6 7

 

ㄱ. A부처는 8.7(월) 16시에 건의민원을 접수하고, 8.21(월) 14시에 처리하였다.

8.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1 2
3 4 5 6 7
②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한다.

④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의민원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한다.

8.7(월)부터 산입하여 15일 광복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이 되는 8.21(월)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B부처는 8.14(월) 13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10일간 실지조사를 하여 9.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8.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1 2
3 4 5 6 7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한다.

④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8.14(월) 13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첫날부터 10일간 실지조사를 했다고 가정하면, 28일에 실지조사가 완료된다. 그러고 나서 29일부터 7일 이내인 6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9.7(목)에 처리했으므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C부처는 8.16(수) 17시에 기타민원을 접수하고, 8.17(목) 10시에 처리하였다.

8.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1 2
3 4 5 6 7
④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근무시간은 업무시간 내 3시간이다.

8.16(수) 17시에 기타민원을 접수했다면, 업무시간 종료시간인 18:00시까지 1시간, 다음 날인 8.17(목) 11:00까지 2시간, 합하여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8.17(목) 10시에 처리하였으므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D부처는 8.17(목) 11시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하고, 8.22(화) 14시에 처리하였다.

8.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1 2
3 4 5 6 7
2.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4일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도·절차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8.17(목) 11시에 질의민원을 접수했다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8.23(수) 11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8.22(화) 14시에 처리했다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0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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