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5급 자료해석 나책형 12번 해설 – 토지수용 보상비 용지 구입비 보상 배율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나책형 1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2. 다음 <표>는 6개 지목으로 구성된 A지구의 토지수용 보상비 산출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지목별 토지수용 면적, 면적당 지가 및 보상 배율

(단위: ㎡, 만 원/㎡)

지목 면적 면적당
지가
보상 배율
감정가 기준 실거래가 기준
50 150 1.8 3.2
50 100 1.8 3.0
대지 100 200 1.6 4.8
임야 100 50 2.5 6.1
공장 100 150 1.6 4.8
창고 50 100 1.6 4.8
※ 1) 총보상비는 모든 지목별 보상비의 합임.

2) 보상비=용지 구입비+지장물 보상비

3) 용지 구입비=면적×면적당 지가×보상 배율

4) 지장물 보상비는 해당 지목 용지 구입비의 20%임.

<보 기>
ㄱ. 모든 지목의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보상비는 변경 전의 2배 이상이다.

ㄴ.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상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목은 ‘대지’이다.

ㄷ. 보상 배율이 실거래가 기준인 경우, 지목별 보상비에서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임야’가 ‘창고’보다 크다.

ㄹ. ‘공장’의 감정가 기준 보상비와 ‘전’의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는 같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보상비=용지 구입비+지장물 보상비

용지 구입비=면적×면적당 지가×보상 배율

지장물 보상비=용지 구입비×20%

보상비=용지 구입비+용지 구입비×20%=용지 구입비×120%

보상비=(면적×면적당 지가×보상 배율)×120%

또는 보상비=(면적×면적당 지가×120%)×보상 배율

 

ㄱ. 모든 지목의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보상비는 변경 전의 2배 이상이다.

지목 면적 면적당
지가
보상 배율
감정가 기준 실거래가 기준
50 150 1.8 3.2
50 100 1.8 3.0
대지 100 200 1.6 4.8
임야 100 50 2.5 6.1
공장 100 150 1.6 4.8
창고 50 100 1.6 4.8

보상비=(면적×면적당 지가×보상 배율)×120%
보상비=(면적×면적당 지가×120%)×보상 배율

대지~창고 보상비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보상 배율이 감정가 기준 보상 배율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보상 배율 변경 시 보상비도 2배 이상이 된다.

반면 전과 답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보상 배율이 감정가 기준 보상 배율의 2배 미만이기 때문에 보상 배율 변경 시 보상비는 2배 미만이 된다.

전과 답의 보상 배율 변화에 따른 보상비가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의 2배에 못 미치는 부분을 대지~창고의 보상 배율 변화에 따른 보상비와 감정가 기준 보상비 2배와의 차이 부분으로 보충할 수 있다면 총 보상비는 변경 전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답’의 보상 배율 변화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은

감정가 기준 보상비 2배 = (50×100×120%)×1.8×2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 = (50×100×120%)×3.0

감정가 기준 보상비 2배 –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 = (50×100×120%)×1.8×2 – (50×100×120%)×3.0 = (50×100×120%)×0.6

(50×100×120%)×0.6만 원이다.

‘창고’의 보상 배율 변화에 따른 보상비 잔여분은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 = (50×100×120%)×4.8

감정가 기준 보상비 2배 = (50×100×120%)×1.6×2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 – 감정가 기준 보상비 2배 = (50×100×120%)×4.8 – (50×100×120%)×1.6×2 = (50×100×120%)×1.6

(50×100×120%)×1.6만 원이다.

(50×100×120%)×0.6만 원 < (50×100×120%)×1.6만 원이므로 답의 감정가 기준 2배 보상비 부족분을 창고의 감정가 기준 2배를 초과하는 보상비 잔여분으로 보충할 수 있다.

‘전’의 보상 배율 변화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은

감정가 기준 보상비 2배 = (50×150×120%)×1.8×2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 = (50×150×120%)×3.2

감정가 기준 보상비 2배 –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 = (50×100×120%)×1.8×2 – (50×150×120%)×3.2 = (50×150×120%)×0.4

(50×150×120%)×0.4만 원 = 3,600만 원이다.

‘대지’의 보상 배율 변화에 따른 보상비 잔여분은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 = (100×200×120%)×4.8

감정가 기준 보상비 2배 = (100×200×120%)×1.6×2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 – 감정가 기준 보상비 2배 = (100×200×120%)×4.8 – (100×200×120%)×1.6×2 = (100×200×120%)×1.6

(50×100×120%)×1.6만 원=9,600만 원이다.

3,600만 원 < 9,600만 원이므로 ‘전’의 감정가 기준 2배 보상비 부족분을 대지의 감정가 기준 2배를 초과하는 보상비 잔여분으로 보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목의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보상비는 변경 전의 2배 이상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상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목은 ‘대지’이다.

지목 면적 면적당
지가
보상 배율
감정가 기준 실거래가 기준
50 150 1.8 3.2
50 100 1.8 3.0
대지 100 200 1.6 4.8
임야 100 50 2.5 6.1
공장 100 150 1.6 4.8
창고 50 100 1.6 4.8

보상비=(면적×면적당 지가×120%)×보상 배율

대지의 면적은 100㎡로, 가장 넓은 지목들 중 하나다. 또한 대지의 면적당 지가는 모든 지목들 중 가장 높다.

실거래가 기준 보상배율은 감정가 기준 보상 배율의 3배로, 가장 배수가 큰 지목들 중 하나다.

그러므로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상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목은 ‘대지’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보상 배율이 실거래가 기준인 경우, 지목별 보상비에서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임야’가 ‘창고’보다 크다.

지목별 보상비=용지 구입비+지장물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용지 구입비×20%

지목별 보상비=용지 구입비×100%+용지 구입비×20%

지목별 보상비=용지 구입비×120%

지목별 보상비에서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면적, 면적당 지가, 보상 배율에 상관 없이 \(\dfrac{\text{용지 구입비×100%}}{\text{용지 구입비×100%+용지 구입비×20%}}=\dfrac{\text{100%}}{\text{120%}}\) ≒ 83.3%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공장’의 감정가 기준 보상비와 ‘전’의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는 같다.

지목 면적 면적당
지가
보상 배율
감정가 기준 실거래가 기준
50 150 1.8 3.2
50 100 1.8 3.0
대지 100 200 1.6 4.8
임야 100 50 2.5 6.1
공장 100 150 1.6 4.8
창고 50 100 1.6 4.8

‘공장’의 감정가 기준 보상비 = (100 × 150 × 1.6) × 120% = (50 × 150 × 1.6 × 2) × 120%

= (50 × 150 × 3.2) × 120%

‘전’의 실거래가 기준 보상비 = (50 × 150 × 3.2) × 120%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0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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