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3번 (청탁금지법 접대 향응)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23번 문제다.

문제

문 2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 토목정책과에 근무합니다. 부정 청탁을 받은 때는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을: 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그랬는데도 상대방이 이후에 다시 동일한 부정 청탁을 해 온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갑: ‘금품등’에는 접대와 같은 향응도 포함되지요?

을: 물론이지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명목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혹은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라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갑: ‘동일인’이라 하셨는데, 여러 사람이 청탁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따지게 됩니다. 한 공직자에게 여러 사람이 동일한 부정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을 때에도 이들의 출처가 같다고 볼 수 있다면 ‘동일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여러 행위가 계속성 또는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쳐서 1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갑: 실은, 연초에 있었던 지역 축제 때 저를 포함한 우리 시청 직원 90명은 행사에 참여한다는 차원으로 장터에 들러 1인당 8천 원씩을 지불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후에 그 식사는 X회사 사장인 A의 축제 후원금이 1인당 1만 2천 원씩 들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대가성 있는 접대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추가된 식사비도 축제 주최 측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Y회사의 임원인 B가 관급 공사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100만 원을 건네려 하길래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고교 동창인 C가 찾아와 X회사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에 힘써 달라며 200만 원을 주려고 해서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을: 그러셨군요.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① X회사로부터 받은 접대는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향응을 받은 것이 됩니다.

② Y회사로부터 받은 제안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향응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청탁금지법상 A와 C는 동일인으로서 부정 청탁을 한 것이 됩니다.

④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B와 C가 제시한 금액은 청탁금지법상의 허용 한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⑤ 현재는 청탁금지법상 C의 청탁을 신고할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C가 같은 청탁을 다시 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X회사로부터 받은 접대는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향응을 받은 것이 됩니다.

X회사로부터 받은 접대가 대가성 있는 접대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추가된 식사비도 돌려주었다고 했으므로 향응을 받은 게 아니다.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을 따지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행위가 계속성 또는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쳐서 1회로 간주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Y회사로부터 받은 제안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향응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Y회사 임원이 건네려 했던 1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 향응은 음식, 골프 등의 접대 등을 말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청탁금지법상 A와 C는 동일인으로서 부정 청탁을 한 것이 됩니다.

‘동일인’은 한 공직자에게 여러 사람이 동일한 부정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을 때에 이들의 출처가 같다고 볼 수 있다면 적용된다.

A와 C는 X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만, ‘동일한 부정 청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A가 부담했던 축제 후원금이 부정 청탁같은 대가성 있는 접대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B와 C가 제시한 금액은 청탁금지법상의 허용 한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명목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혹은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라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B가 제공하려고 했던 금액은 100만 원, C가 제공하려고 했던 금액은 200만 원이다. B가 제공하려고 했던 금액은 청탁금지법상의 허용 한도를 벗어나지 않지만, C의 경우는 허용 한도를 벗어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현재는 청탁금지법상 C의 청탁을 신고할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C가 같은 청탁을 다시 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그랬는데도 상대방이 이후에 다시 동일한 부정 청탁을 해 온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C가 부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C가 같은 청탁을 다시 한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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