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인책형 11번 해설 –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

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및 민경채 PSAT 자료해석영역 인책형 1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1. 다음 <표>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회의>의 (가)~(라) 중 총지급액이 가장 큰 회의와 세 번째로 큰 회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1>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구분 전체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
위원회
기타
위원회
전체회의 소위 전체회의 소위
안건
검토비
위원장 300 250 200 150 200 150
위원 250 200 150 100 150 100
회의참석비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50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200

교통비 교통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
※ 1) 총지급액은 위원장과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합임.

2) 위원(장) 회의참석수당=위원(장) 안건검토비+회의참석비+교통비

<표 2> 교통비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회의개최장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교통비 12 16 25 30
※ 교통비는 회의개최장소의 등급에 따라 지급하고, 회의개최장소는 1~4급지로 구분됨.
<회 의>
(가) 1급지에서 개최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석하며, 회의시간이 1시간인 전체위원회 소위

(나) 2급지에서 개최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석하며, 회의시간이 3시간인 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다) 3급지에서 개최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석하며, 회의시간이 1시간인 전문위원회

(라) 4급지에서 개최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석하며, 회의시간이 4시간인 기타 위원회

총지급액이
가장 큰 회의
총지급액이
세 번째로 큰 회의
(나) (가)
(나) (다)
(나) (라)
(라) (나)
(라) (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가) 1급지에서 개최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석하며, 회의시간이 1시간인 전체위원회 소위

<표 1>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구분 전체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
위원회
기타
위원회
전체회의 소위 전체회의 소위
안건
검토비
위원장 300 250 200 150 200 150
위원 250 200 150 100 150 100
회의참석비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50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200

교통비 교통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

<표 2> 교통비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회의개최장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교통비 12 16 25 30

(250+200+200) + 150×3 + 12×3 = 1,136천 원

(나) 2급지에서 개최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석하며, 회의시간이 3시간인 조정위원회 전체회의

<표 1>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구분 전체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
위원회
기타
위원회
전체회의 소위 전체회의 소위
안건
검토비
위원장 300 250 200 150 200 150
위원 250 200 150 100 150 100
회의참석비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50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200

교통비 교통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

<표 2> 교통비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회의개최장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교통비 12 16 25 30

(200+150+150) + 200×3 + 16×3 = 1,148천 원

 

(다) 3급지에서 개최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석하며, 회의시간이 1시간인 전문위원회

<표 1>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구분 전체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
위원회
기타
위원회
전체회의 소위 전체회의 소위
안건
검토비
위원장 300 250 200 150 200 150
위원 250 200 150 100 150 100
회의참석비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50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200

교통비 교통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

<표 2> 교통비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회의개최장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교통비 12 16 25 30

(200+150+150) + 150×3 + 25×3 = 1,025천 원

 

(라) 4급지에서 개최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석하며, 회의시간이 4시간인 기타 위원회

<표 1>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구분 전체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
위원회
기타
위원회
전체회의 소위 전체회의 소위
안건
검토비
위원장 300 250 200 150 200 150
위원 250 200 150 100 150 100
회의참석비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50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200

교통비 교통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

<표 2> 교통비 지급규정

(단위: 천 원/인)

회의개최장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교통비 12 16 25 30

(150+100+100) + 200×3 + 30×3 = 1,040천 원

총지급액이 가장 큰 회의는 (나)이고, 총지급액이 세 번째로 큰 회의는 (라)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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