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 식품판매업 소비기한 제품교환 식중독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신고)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준수사항) ① 식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② 관할 시장 등은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 7만 원

2.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 원

제◇◇조(제품교환 등) 식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1. 소비자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소비자가 제1호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상 황>
식품판매업자 甲은 A도 B군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乙은 甲의 영업소에 진열되어 있는 C식품을 구입하였는데, 집에서 확인해보니 구매 당시 이미 소비기한이 지나 있었고 이 사실을 친구 丙에게 알려 주었다.

① A도지사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甲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甲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甲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③ 乙이 C식품에 대해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제품교환과 함께 구입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

④ 丙이 甲의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과 丙은 각각 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⑤ 乙이 C식품의 일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먹다 남은 C식품을 丙이 폐기함으로써 식중독 원인규명이 방해된 경우, 丙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A도지사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甲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조(신고)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준수사항) ① 식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관할 시장 등은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A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 등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甲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甲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조(준수사항) ① 식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② 관할 시장 등은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甲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甲이 제□□조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乙이 C식품에 대해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제품교환과 함께 구입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

제◇◇조(제품교환 등) 식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1. 소비자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소비자가 제1호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제품교환과 함께 구입가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丙이 甲의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과 丙은 각각 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③ 관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 7만 원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소비자에게도 포상급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乙이 C식품의 일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먹다 남은 C식품을 丙이 폐기함으로써 식중독 원인규명이 방해된 경우, 丙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조(준수사항) ① 식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식품판매업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판매업자 이외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23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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