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급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 제조업자

11번 문제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제조업의 허가) 오존층 파괴물질(이하 ‘특정물질’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수한 피성년후견인은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②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제조업자의 상속인인 경우, 그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⑤ 상속으로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성년후견인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조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문제 해설

①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수한 피성년후견인은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제조업의 허가) 오존층 파괴물질(이하 ‘특정물질’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제조업자의 상속인인 경우, 그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제조업자의 상속인인 경우, 지위는 승계하지만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상속으로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성년후견인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조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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