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자료해석 A책형 22번 해설 – 국가기록원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A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2. 다음 <표>는 2010년 국가기록원의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및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표 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비공개 사유
법령상
비밀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특정인의
이익침해
119,731 619 313 54,329 18,091 24 46,298 57

①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비공개로 재분류되었다.

②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전부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가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보다 적다.

③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이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보다 낮다.

④ 재분류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은 부분공개, 비공개, 전부공개 순이고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은 비공개, 전부공개, 부분공개 순이다.

⑤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와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의 합은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의 5% 이하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비공개로 재분류되었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건수: 2,702,653건

2010년 비공개 재분류 건수: 1,404,083건

1,404,083건 × 2 = 2,808,166건 > 2,702,653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전부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가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보다 적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표 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비공개 사유
법령상
비밀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특정인의
이익침해
119,731 619 313 54,329 18,091 24 46,298 57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전부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 33,012건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 46,298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이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보다 낮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 \(\dfrac{\text{1,079,690}}{\text{1,199,421}}\) ≒ 90.0%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 \(\dfrac{\text{1,284,352}}{\text{1,503,232}}\) ≒ 85.4%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재분류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은 부분공개, 비공개, 전부공개 순이고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은 비공개, 전부공개, 부분공개 순이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3
1,046,678
1
119,731
2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2
82,246
3
1,284,352
1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와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의 합은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의 5% 이하이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표 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비공개 사유
법령상
비밀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특정인의
이익침해
119,731 619 313 54,329 18,091 24 46,298 57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54,329건

‘개인 사생활 침해’: 46,298건

54,329건 + 46,298건 = 100,627건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2,702,653건

2,702,653건 × 5% = 135,133건 > 100,627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4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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