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5급 자료해석 인책형 22번 해설 – 개인정보 분쟁사건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인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2. 다음 <표>는 2011~2013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접수유형 및 조정결정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의 접수유형 구성비

(단위: %)

연도

접수유형

2011 2012 2013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9.52 11.89 12.14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0.79 0.70 2.89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5.08 49.65 24.86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누설
3.17 1.40 2.31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57.14 13.29 15.03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97 6.99 7.51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요구 불응
1.59 0.70 7.51
동의철회·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0.00 0.70 0.58
개인정보·사생활침해 일반 3.17 3.50 1.73
기타 5.57 11.18 25.44

※ 주어진 값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2>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조정결정 현황

(단위: 건)

연도

조정결정

2011 2012 2013
조정 전 합의 21 32 40
위원회
분쟁조정
인용결정 조정성립 30 29 14
조정불성립 19 15 10
기각결정 55 20 8
각하결정 1 47 101
126 143 173

※ 조정결정은 접수된 분쟁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된 모든 분쟁사건은 당해년도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짐.

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건수는 2012년이 2013년의 2배 이하이다.

② ‘기타’를 제외한 접수유형 중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건수는 매년 세 번째로 많다.

③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인용결정’ 건수의 비율은 매년 하락하였다.

④ 2011년 ‘인용결정’ 대비 ‘조정불성립’ 건수의 비율은 2012년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각하결정’ 건수의 비율보다 낮다.

⑤ ‘조정 전 합의’ 건수가 분쟁사건 조정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접수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매년 낮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건수는 2012년이 2013년의 2배 이하이다.

<표 1>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의 접수유형 구성비

(단위: %)

연도

접수유형

2011 2012 2013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5.08 49.65 24.86

<표 2>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조정결정 현황

(단위: 건)

연도

조정결정

2011 2012 2013
조정 전 합의 21 32 40
위원회
분쟁조정
인용결정 조정성립 30 29 14
조정불성립 19 15 10
기각결정 55 20 8
각하결정 1 47 101
126 143 173

2012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건수: 143건 × 49.65% ≒ 71건

2013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건수: 173건 × 24.86% ≒ 43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 비율은 2012년이 2013년의 2배이지만, 전체 건수는 2012년이 2013년보다 적다. 그러므로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건수는 2012년이 2013년의 2배 이하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기타’를 제외한 접수유형 중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건수는 매년 세 번째로 많다.

<표 1>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의 접수유형 구성비

(단위: %)

연도

접수유형

2011 2012 2013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9.52
3
11.89
3
12.14
3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0.79 0.70 2.89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5.08
2
49.65
1
24.86
1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누설
3.17 1.40 2.31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57.14
1
13.29
2
15.03
2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97 6.99 7.51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요구 불응
1.59 0.70 7.51
동의철회·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0.00 0.70 0.58
개인정보·사생활침해 일반 3.17 3.50 1.73
기타 5.57 11.18 25.44

매년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비율 순위는 세 번째로 많으므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건수 역시 매년 세 번째로 많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인용결정’ 건수의 비율은 매년 하락하였다.

<표 2>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조정결정 현황

(단위: 건)

연도

조정결정

2011 2012 2013
조정 전 합의 21 32 40
위원회
분쟁조정
인용결정 조정성립 30 29 14
조정불성립 19 15 10
기각결정 55 20 8
각하결정 1 47 101
126 143 173

2011년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인용결정’ 건수의 비율: \(\dfrac{\text{30+19}}{\text{30+19+55+1}}\) ≒ 46.7%

2012년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인용결정’ 건수의 비율: 39.6%

2013년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인용결정’ 건수의 비율: 18.0%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2011년 ‘인용결정’ 대비 ‘조정불성립’ 건수의 비율은 2012년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각하결정’ 건수의 비율보다 낮다.

<표 2>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조정결정 현황

(단위: 건)

연도

조정결정

2011 2012 2013
조정 전 합의 21 32 40
위원회
분쟁조정
인용결정 조정성립 30 29 14
조정불성립 19 15 10
기각결정 55 20 8
각하결정 1 47 101
126 143 173

2011년 ‘인용결정’ 대비 ‘조정불성립’ 건수의 비율: \(\dfrac{\text{19}}{\text{30+19}}\) ≒ 38.8%

2012년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각하결정’ 건수의 비율: \(\dfrac{\text{47}}{\text{29+15+20+47}}\) ≒ 42.3%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조정 전 합의’ 건수가 분쟁사건 조정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접수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매년 낮다.

<표 1>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의 접수유형 구성비

(단위: %)

연도

접수유형

2011 2012 2013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5.08 49.65 24.86

<표 2>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조정결정 현황

(단위: 건)

연도

조정결정

2011 2012 2013
조정 전 합의 21 32 40
위원회
분쟁조정
인용결정 조정성립 30 29 14
조정불성립 19 15 10
기각결정 55 20 8
각하결정 1 47 101
126 143 173

2011년 분쟁사건 조정결정 대비 ‘조정 전 합의’ 건수 비율: \(\dfrac{\text{21}}{\text{126}}\) ≒ 16.7%

2011년의 경우 ‘조정 전 합의’ 건수가 분쟁사건 조정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접수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5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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