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5급 자료해석 4책형 35번 해설 –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

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4책형 3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5. 다음 <정보>와 <표>는 2014년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갑’~‘무’ 기관을 평가한 결과 ‘무’ 기관이 3위를 하였다면 ‘무’ 기관의 G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의뢰일로 가능한 날짜는?

<정 보>
○ 각 기관은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법령안을 제출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다.

○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는 각 기관이 의뢰한 법령안들의 의뢰시기별 평가점수 평균이고, 순위는 평가점수 평균이 높은 기관부터 순서대로 부여한다.

○ 법령안의 의뢰시기별 평가점수
-관계기관 협의일 이전: 10점
-관계기관 협의일 후 입법예고 시작일 이전: 5점
-입법예고 시작일 후 입법예고 마감일 이전: 3점
-입법예고 마감일 후: 0점

<표 1> 2014년 ‘갑’~‘무’ 기관의 의뢰시기별 ‘부패영향평가’ 의뢰 현황

(단위: 건)

구분

기관

의뢰시기별 법령안 건수
관계기관
협의일 이전
관계기관
협의일 후
입법예고
시작일 이전
입법예고
시작일 후
입법예고
마감일 이전
입법예고
마감일 후
8 0 12 7 27
40 0 6 0 46
12 8 3 0 23
24 3 20 3 50
( ) ( ) ( ) ( ) 7

※ 예) ‘갑’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

\(\dfrac{\text{(8건×10점)+(0건×5점)+(12건×3점)+(7건×0점)}}{\text{27}}\)=4.30

<표 2> 2014년 ‘무’ 기관 소관 법령안별 관련 입법절차 일자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일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일
입법예고
시작일
입법예고
마감일
‘부패영향평가’
의뢰일
A 1 월 3일 1월 17일 2월 24일 1월 8
B 2월 20일 2월 26일 4월 7일 2월 24일
C 3월 20일 3월 26일 5월 7일 3월 7일
D 3월 11일 3월 14일 4월 23일 3월 10일
E 4월 14일 5월 29일 7월 11일 5월 30일
F 7월 14일 7월 21일 8월 25일 8월 18일
G 9월 19일 10월 15일 11월 28일 ( )

① 9월 17일

② 10월 6일

③ 11월 20일

④ 12월 1일

⑤ 12월 8일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구분

기관

의뢰시기별 법령안 건수
관계기관
협의일 이전
10점
관계기관
협의일 후
입법예고
시작일 이전
5점
입법예고
시작일 후
입법예고
마감일 이전
3점
입법예고
마감일 후
8 0 12 7 27
40 0 6 0 46
12 8 3 0 23
24 3 20 3 50
( ) ( ) ( ) ( ) 7

갑 의뢰기한 준수도: 4.30

을 의뢰기한 준수도: \(\dfrac{\text{(40건×10점)+(0건×5점)+(6건×3점)}}{\text{46}}\)=9.09

병 의뢰기한 준수도: \(\dfrac{\text{(12건×10점)+(8건×5점)+(3건×3점)}}{\text{46}}\)=7.35

정 의뢰기한 준수도: \(\dfrac{\text{(24건×10점)+(3건×5점)+(20건×3점)}}{\text{46}}\)=6.30

무 기관이 3위를 했다고 하므로 2위인 병의 의뢰기한 준수도 7.35와 4위인 정의 의뢰기한 준수도 6.30 사이에 무 기관이 있다.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일
입법예고
시작일
입법예고
마감일
‘부패영향평가’
의뢰일
A 1 월 3일 1월 17일 2월 24일 1월 8일
5점
B 2월 20일 2월 26일 4월 7일 2월 24일
5점
C 3월 20일 3월 26일 5월 7일 3월 7일
10점
D 3월 11일 3월 14일 4월 23일 3월 10일
10점
E 4월 14일 5월 29일 7월 11일 5월 30일
3점
F 7월 14일 7월 21일 8월 25일 8월 18일
3점
G 9월 19일 10월 15일 11월 28일 ( )

무 의뢰기한 준수도: \(\dfrac{\text{(2건×10점)+(2건×5점)+(2건×3점)+X}}{\text{7}}\)

6.30 < \(\dfrac{\text{(2건×10점)+(2건×5점)+(2건×3점)+X}}{\text{7}}\) < 7.35

44.1 < 20 + 10 + 6 + X < 51.45

8.1 < X < 15.45

무 기관의 G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의뢰일에 따른 평가점수가 8.1점과 15.45점 사이에 있어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일 후 입법예고 시작일 이전에 의뢰했다면, 5점을 받게 되므로 3위가 될 수 없다.

관계기관 협의일 이전에 의뢰했다면, 10점을 받게 되므로 3위가 될 수 있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6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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