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8 5급 자료해석 나책형 26번 해설 – 노인학대 현황

개요

다음은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나책형 2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6. 다음 <보고서>는 2015년 A국의 노인학대 현황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고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전체 11,905건의 노인학대 의심사례 중에 학대 인정사례는 3,8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학대 인정사례 건수가 8%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학대 인정사례 3,818건을 신고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학대 인정사례는 707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학대 인정사례는 3,111건이었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학대 인정사례 중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신고에 의한 학대 인정사례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학대 인정사례 중에서는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학대 인정사례가 48%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학대행위자 본인의 신고에 의한 학대 인정사례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3,818건의 학대 인정사례를 발생장소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가정 내 학대가 8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 5.4%, 병원 2.3%, 공공장소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인정사례 중 병원에서의 학대 인정사례 비율은 2012~2015년 동안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대 인정사례를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2012~2015년 동안 매년 학대 인정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였다.

<보 기>
ㄱ.2015년 신고자 유형별 노인학대 인정사례 건수

(단위:건)

신고자 유형 건수
신고의무자 707
의료인 4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8
장애노인시설 종사자 16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10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90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31
구급대원 9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8
비신고의무자 3,111
학대피해노인 본인 722
학대행위자 본인 8
친족 567
타인 320
관련기관 종사자 1,494

ㄴ.2014년과 2015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와 구성비

※ 구성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ㄷ.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인정사례 건수와 구성비

※구성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ㄹ.가구형태별 노인학대 인정사례 건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전체 11,905건의 노인학대 의심사례 중에 학대 인정사례는 3,8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학대 인정사례 건수가 8%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 8,087 + 3,818 = 11,905건

2015년 노인학대 의심사례 중에 학대 인정사례: 3,818건

2014년 노인학대 의심사례 중에 학대 인정사례: 3,532건

3,818건 > 3,532건 × 1.08 = 3,815건

따라서 ㄱ자료는 <보고서>와 부합한다.

학대 인정사례 3,818건을 신고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학대 인정사례는 707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학대 인정사례는 3,111건이었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학대 인정사례 중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신고에 의한 학대 인정사례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학대 인정사례 중에서는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학대 인정사례가 48%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학대행위자 본인의 신고에 의한 학대 인정사례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신고자 유형 건수
신고의무자 707
의료인 4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8
장애노인시설 종사자 16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10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90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31
구급대원 9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8
비신고의무자 3,111
학대피해노인 본인 722
학대행위자 본인 8
친족 567
타인 320
관련기관 종사자 1,494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신고에 의한 학대 인정사례: \(\dfrac{\text{290}}{\text{707}}\) ≒ 41.0%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학대 인정사례: \(\dfrac{\text{1,494}}{\text{ 3,111}}\) ≒ 48.0%

학대행위자 본인의 신고가 가장 낮으므로, 학대 인정사례의 비율 역시 가장 낮다.

따라서 ㄴ자료는 <보고서>와 부합한다.

 

또한 3,818건의 학대 인정사례를 발생장소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가정 내 학대가 8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시설 5.4%, 병원 2.3%, 공공장소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인정사례 중 병원에서의 학대 인정사례 비율은 2012~2015년 동안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인정사례 중 병원에서의 학대 인정사례 비율은 2013년에 전년대비 증가했다.

그러므로 ㄷ자료는 <보고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학대 인정사례를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2012~2015년 동안 매년 학대 인정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였다.

ㄹ자료는 <보고서>와 부합한다.

 

정답은 ④번이다.

2018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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