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민경채 자료해석 가책형 23번 해설 – 근로장려금 자녀 총급여액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자료해석영역 가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3. 다음 <그림>은 2019년 ‘갑’국의 가구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2019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 2019년 가구별 근로장려금은 2018년 가구별 자녀수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보 기>
ㄱ. 2018년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은 140만 원이다.

ㄴ.2018년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하인 무자녀 가구는 2018년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2019년 근로장려금도 많다.

ㄷ. 2018년 총급여액이 2,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은 2018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보다 적다.

ㄹ. 2018년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2019년 근로장려금도 많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2018년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은 140만 원이다.

2018년 총급여액이 900~1,300만 원 사이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는 2019년 근로장려금은 140만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2018년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하인 무자녀 가구는 2018년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2019년 근로장려금도 많다.

2018년 총급여액이 600~800만 원 사이이고, 무자녀 가구면 2019년 근로장려금은 70만원이다.

총급여액 6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동일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2018년 총급여액이 2,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은 2018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보다 적다.

2018년 총급여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 함수식은 기울기가 \(-\dfrac{200}{1,200}=-\dfrac{1}{6}\)인

근로장려금 = \(-\dfrac{1}{6}×\text{총급여액}+\dfrac{2500}{6}\)이다.

총급여액에 2,200만 원을 대입하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원이다.

2018년 총급여액이 800만 원이하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 공식은 기울기가 \(\dfrac{1,400}{800}=\dfrac{7}{4}\)인

근로장려금 = \(\dfrac{7}{4}×\text{총급여액}\)이다.

총급여액에 600만 원을 대입하면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이다.

2018년 총급여액이 2,2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은 2018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의 2019년 근로장려금보다 적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2018년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2019년 근로장려금도 많다.

2018년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가구의 경우, 무자녀일 때와 자녀가 1명일 때 모두 근로장려금은 0원이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일 때에도 근로장려금은 동일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20 민경채 PSAT 자료해석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