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5급 언어논리 나책형 27번 해설 – 공립하고 인종차별 금지 판결 신의 법 도덕법 자연법 추론 문제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2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공립학교 인종차별 금지 판결의 준수를 종용하면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그 준수를 거부하니 이는 기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은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법률에 대해서는 그를 거부하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불의한 법률은 결코 법률이 아니다.’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살펴 답할 수 있습니다. 곧, 법률에는 정의로운 법률과 불의한 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 간 차이는 무엇입니까? 법률이 정의로운 때가 언제이며, 불의한 때는 언제인지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률들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률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법률과 불의한 법률 모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법률은 신의 법, 곧 도덕법에 해당한다는 데에 동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법률은 그 도덕법에 배치되는 규약이라 할 것입니다. 도덕법을 자연법이라 표현한 아퀴나스의 말을 빌리면, 불의한 법률은 결국 사람끼리의 규약에 불과합니다. 사람끼리의 규약이 불의한 이유는 그것이 자연법에 기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품을 고양하는 법률은 정의롭습니다. 인간의 품성을 타락시키는 법률은 물론 불의한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은 모두 불의한 것인데 그 까닭은 인종차별이 영혼을 왜곡하고 인격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인종을 차별하는 자는 거짓된 우월감을, 차별당하는 이는 거짓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영혼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서 올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불건전할 뿐 아니라 죄악이며 도덕적으로 그른 것입니다. 분리는 곧 죄악이라 할 것인데, 인간의 비극적인 분리를 실존적으로 드러내고, 두려운 소외와 끔찍한 죄악을 표출하는 상징이 인종차별 아니겠습니까? 공립학교 인종차별 금지 판결이 올바르기에 그 준수를 종용할 수 있는 한편,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은 결단코 그르기에 이에 대한 거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보 기>
ㄱ. 인간의 성품을 고양하는 법률은 도덕법에 해당한다.

ㄴ. 사람끼리의 규약에 해당하는 법률은 자연법이 아니다.

ㄷ. 인종차별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법률은 신의 법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인간의 성품을 고양하는 법률은 도덕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법률은 신의 법, 곧 도덕법에 해당한다는 데에 동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고양하는 법률은 정의롭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고양하는 법률은 정의롭다.

정의로운 법률은 신의 법, 곧 도덕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품을 고양하는 법률은 도덕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사람끼리의 규약에 해당하는 법률은 자연법이 아니다.

불의한 법률은 그 도덕법에 배치되는 규약이라 할 것입니다. 도덕법을 자연법이라 표현한 아퀴나스의 말을 빌리면, 불의한 법률은 결국 사람끼리의 규약에 불과합니다. 사람끼리의 규약이 불의한 이유는 그것이 자연법에 기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덕법은 자연법이다.

불의한 법률은 도덕법에 배치된다.

불의한 법률은 자연법에 배치된다.

불의한 법률은 사람끼리의 규약이다.

사람끼리의 규약은 자연법에 기원한 것이 아니다.

사람끼리의 규약은 자연법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사람끼리의 규약에 해당하는 법률은 자연법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인종차별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법률은 신의 법에 해당한다.

정의로운 법률은 신의 법, 곧 도덕법에 해당한다는 데에 동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법률은 그 도덕법에 배치되는 규약이라 할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은 모두 불의한 것인데 그 까닭은 인종차별이 영혼을 왜곡하고 인격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은 모두 불의하다.

불의한 법률은 도덕법에 배치된다.

도덕법은 신의 법이다.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법률은 신의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법률이 신의 법에 해당한다는 추론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2020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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