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민경채 나책형 25번 – 수질검사 수질기준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5번, 민경채 나책형 25번 문제다.

문제

문 1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법 제00조(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 ①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수장에서의 검사

가.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나.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
단, 일반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2.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가.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나.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3.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배수지 등)에서의 검사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② 수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대장균 불검출/100mL 일반세균 100CFU/mL 이하
잔류염소 4mg/L 이하 질산성 질소 10mg/L 이하
<상 황>
甲시장은 □□법 제0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甲시 관할의 검사지점(A~E)은 이전 검사에서 매번 수질기준을 충족하였고, 이번 수질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검사지점 검사대상 검사결과 검사빈도
정수장 A 잔류염소 2mg/L 매일 1회
정수장 B 질산성 질소 11mg/L 매일 1회
정수장 C 일반세균 70CFU/mL 매월 1회
수도꼭지 D 대장균 불검출/100mL 매주 1회
배수지 E 잔류염소 2mg/L 매주 1회
※ 제시된 검사대상 외의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 A, D

② B, D

③ A, D, E

④ A, B, C, E

⑤ A, C, D, E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수질기준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대장균 불검출/100mL 일반세균 100CFU/mL 이하
잔류염소 4mg/L 이하 질산성 질소 10mg/L 이하

검사결과

검사지점 검사대상 검사결과 검사빈도
정수장 A 잔류염소 2mg/L 매일 1회
정수장 B 질산성 질소 11mg/L 매일 1회
정수장 C 일반세균 70CFU/mL 매월 1회
수도꼭지 D 대장균 불검출/100mL 매주 1회
배수지 E 잔류염소 2mg/L 매주 1회

정수장 A – 잔류염소의 기준은 4mg/L 이하이다. 검사결과 2mg/L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충족한다. 정수장에서의 검사빈도는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빈도 역시 이에 충족한다. 따라서 정수장 A는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충족한다.

정수장 B – 질산성 질소의 기준은 10mg/L 이하이다. 검사결과 11mg/L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수장 C – 일반세균의 기준은 100CFU/mL 이하이다. 검사결과 70CFU/mL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충족한다. 정수장에서의 검사빈도는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는 매월 1회라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수도꼭지 D – 대장균의 기준은 불검출/100mL이다. 검사결과 불검출/100mL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충족한다. 수도꼭지에서의 검사빈도는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에 경우 매월 1회 이상이다. 검사빈도 역시 이 규정을 충족한다. 따라서 수도꼭지 D는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충족한다.

배수지 E – 잔류염소의 기준은 4mg/L 이하이다. 검사결과 2mg/L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충족한다. 배수지에서의 검사빈도는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빈도 역시 매주 1회로 이 규정을 충족한다. 따라서 배수지 E는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충족한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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