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번 – 가족관계등록부 김가을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2번 문제다.

문제

문 2.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김가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제○○조 ①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제□□조 출생을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상 황>
경기도 과천시 ☆☆로 1-11에 거주하는 김여름(金海 김씨)과 박겨울(密陽 박씨) 부부 사이에 2021년 10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병원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 부부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김가을로 하고 과천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김여름의 등록기준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로 2-22이며, 박겨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이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

② 부산광역시 남구 ◇◇로 2-22

③ 2021년 10월 10일

④ 金海

⑤ 남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

제□□조 출생을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가을로 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은 가을의 부모 중 한 명인 겨울의 등록기준지다. 김가을은 박겨울이 아닌 부모 중 한 명인 여름의 성과 본을 따랐기 때문에 박겨울의 등록기준지가 김가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로 2-22

제□□조 출생을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가을로 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로 2-22는 가을의 부모 중 한 명인 여름의 등록기준지다. 김가을은 여름의 성과 본을 따랐기 때문에 김여름의 등록기준지가 김가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2021년 10월 10일

제○○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김가을의 출생연월일은 2021년 10월 10일이다. 출생연월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金海

제○○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제□□조 출생을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김가을은 부모 중 한 명인 김여름의 성과 본을 따랐다. 김여름의 본은 金海 김씨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金海가 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남

제○○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김가을은 남자아이다. 따라서 성별인 ‘남’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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