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9번 10번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9번, 10번 문제다.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9.~문 10.]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 틀 내에서 운영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제도인 국민제안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차이점을 지닌다. 먼저 ‘국민제안제도’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3~4월에 국민사업제안과 제안사업 적격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5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을 요구한다. 6월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7월에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더불어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사업선호도 조사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순위가 높은 후보사업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되며,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한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방법이 사용된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호도는 통계적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는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조사한다.

정부는 2017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6개의 국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되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총 39개 국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800억 원이 반영되었다.

문 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국민제안제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국민이 정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예산사업은 국회 심의·의결 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③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범위 밖에서 운영된다.

④ 참여예산 후보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제안된다.

⑤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 조사는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 10.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보고할 수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상 황>
2019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가운데 688억 원이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었다.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규모는 2019년도에 비해 25% 증가했는데, 이 중 870억 원이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정부부처 담당자 甲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각각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에서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 차지한 비율을 보고하려고 한다.
2019년도 2020년도
13% 12%
13% 13%
14% 13%
14% 14%
15% 14%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9번 문제 해설

① 국민제안제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국민이 정할 수 있다.

‘국민제안제도’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민제안제도’는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국민참여예산사업은 국회 심의·의결 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선호순위가 높은 후보사업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되며,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민참여예산사업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후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범위 밖에서 운영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 틀 내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참여예산 후보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제안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3~4월에 국민사업제안과 제안사업 적격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5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을 요구한다. 6월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7월에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더불어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사업선호도 조사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순위가 높은 후보사업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되며,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을 발족한 후에 선호순위가 높은 후보사업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국민참여예산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참여예산 후보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이 아니라 예산국민참여단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 조사는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호도는 통계적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조사한다.

전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이다.

사업선호도는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조사한다.

 

정답은 ②번이다.

10번 문제 해설

2019년도 예산에는 총 39개 국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800억 원이 반영되었다.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규모는 2019년도에 비해 25% 증가했는데,

2019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가운데 688억 원이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었다.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중 870억 원이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었다.

2019년 800억 원.

생활밀착형사업 예산 688억 원,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 800 – 688 = 112억 원

\(\dfrac{\text{112억원}}{\text{800억 원}}\) × 100 = 14%

2020년 800 × (1+0.25) = 1,000억 원.

생활밀착형사업 예산 870억 원,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 1,000 – 870 = 130억 원

\(\dfrac{\text{130억 원}}{\text{1,000억 원}}\) × 100 = 13%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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