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25번 (주거법 비거주자 외국인)

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5번 문제다.

문제

문 25.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국 「주거법」 제○○조의 해석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조(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1.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기간은 외국에 체재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국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사람

②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6개월 이상 체재하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본다.

<논 쟁>

쟁점1: △△국 국민인 A는 일본에서 2년 1개월째 학교에 다니고 있다. A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일시 귀국하여 2개월씩 체재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A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 △△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 국적자 B는 △△국 C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올해 C법인의 미국 사무소로 발령받아 1개월째 영업활동에 종사 중이다. 이에 대해, 갑은 B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3: △△국 국민인 D는 독일 국적의 E와 결혼하여 독일에서 체재 시작 직후부터 5개월째 길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갑은 D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B를 △△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ㄷ. 쟁점 3과 관련하여, D의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은 옳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제○○조(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2.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기간은 외국에 체재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쟁점1: △△국 국민인 A는 일본에서 2년 1개월째 학교에 다니고 있다. A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일시 귀국하여 2개월씩 체재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A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 국민인 A는 일본에서 2년 1개월째 학교에 다니고 있고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일시 귀국하여 2개월씩 체재하였다. 일시 귀국하여 △△국에 체재한 기간을 합치면  8개월(각 2번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다.

만약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A가 일시 귀국하여 △△국에 체재한 기간이 8개월이 된다. 그렇게 되면 체재한 기간 8개월이 외국에 체재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외국에서 체재한 기간은 1년 5개월이 된다. 결국 제○○조 1항 2호에 해당하지 않아 A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만약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A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는 갑의 주장은 그르고, 반대 입장인 을의 주장은 옳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B를 △△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제○○조(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1.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6개월 이상 체재하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본다.

쟁점2: △△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 국적자 B는 △△국 C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올해 C법인의 미국 사무소로 발령받아 1개월째 영업활동에 종사 중이다. 이에 대해, 갑은 B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B는 △△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 국적자이다. 올해 C법인의 미국 사무소로 발령받아 1개월째 영업활동에 종사 중이다. B가 △△국 국민이라고 생각된다면 제○○조 1항 1호에 따라 △△국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B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제○○조 2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제○○조 1항은 △△국 국민이 각 호에 해당된다면 △△국 비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고, 제○○조 2항은 △△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 비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이다.

을에 주장에 따르면 B는 외국인이지만 제○○조 2항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국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쟁점 3과 관련하여, D의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은 옳다.

제○○조(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1.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국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사람

쟁점3: △△국 국민인 D는 독일 국적의 E와 결혼하여 독일에서 체재 시작 직후부터 5개월째 길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갑은 D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D는 외국인과 혼인하여 독일에서 5개월째 체재하고 있다. 또한 길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갑에 주장에 따르면, D는 독일에서 길거리 음악 연주라는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1항 1호에 따라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D는 △△국 비거주자 구분될 수 없다.

비거주자로 보는 다른 요건인 제○○조 1항 3호에 따라 독일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D는 △△국 비거주자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이 옳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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