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민경채 나책형 23번 (특허출원 착수금 사례금)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3번, 민경채 나책형 23번 문제다.

문제

문 13. 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착수금 산정 기준>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100,000
종속항(1개당) 35,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9,000
도면(1도당) 15,000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상 황>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① 2만 원

② 8만 5천 원

③ 123만 원

④ 129만 5천 원

⑤ 259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甲의 착수금 계산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0
종속항(1개당) 2개 70,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0
도면(1도당) 3도 45,000
합계 1,315,000

甲이 수임한 특허출원이 ‘등록결정’ 되었기 때문에 사례금은 착수금과 동일한 1,315,000원이 된다.

甲의 총 보수는 1,315,000×2=2,630,000원이다.

乙의 착수금 계산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4개 400,000
종속항(1개당) 16개 560,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30면 270,000
도면(1도당) 12도 180,000
합계 2,610,000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 독립항 초과분 계산 후 기본료와의 합이 16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착수금 한도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의 계산은 불필요하다.)

乙이 수임한 특허출원이 ‘거절결정’ 되었기 때문에 사례금은 0원이다.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2,630,000원- 1,400,000원=1,230,000원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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