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1번 문제다.
문제
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동주관 포함)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조(정의)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 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 1.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 2. 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3회 받은 경우 제00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① 국고지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 ② 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
상황 |
甲광역자치단체는 2021년에 제6회 A박람회를 국고지원을 받아 개최할 예정이다. A박람회는 매년 1회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여 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왔다. 2021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20년에 5번째로 국고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 비율은 25%였다. |
① 2021년에 총 250만 명의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감소하여 6만 명이 되더라도 A박람회는 국제행사에 해당된다.
② 2021년에 A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A박람회는 2022년에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2021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8억 원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④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⑤ 2021년 甲광역자치단체와 乙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로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21년에 총 250만 명의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감소하여 6만 명이 되더라도 A박람회는 국제행사에 해당된다.
제00조(정의)에 따르면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인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은 3% 이상이므로 250만 명의 3%는 250만 명×3%=7.5만 명이다. 그러므로 총 참여자 250만 명 중 7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해야 국제행사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2021년에 총 250만 명의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6만 명이 된다면 A박람회는 국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2021년에 A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A박람회는 2022년에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에 따르면 “국제행사 중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제외되는 시기는 국고지원을 7회 받은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매년 개최되는 A박람회는 2020년에 5번째 국고지원을 받았고, 2021년에 6번째로 국고지원을 받아 개최될 예정이다. 만약 A박람회가 2022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라면 7회까지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만약 2023년에 A박람회가 개최된다면, 제00조(국고지원의 제외)에 따라 국고지원을 7회 받은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2021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8억 원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제00조(적용범위)에서 “이 규정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따라 8억 원의 국고지원 요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제00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년도 2020년 요청한 국고지원의 금액은 40억 원의 25%인 10억 원이다.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한다면, 이것의 20%는 12억 원이다.
2021년 A박람회에 요청할 국고지원 금액 10억 원은 2021년 총 사업비 60억 원의 20% 이내에 해당하므로,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2021년 甲광역자치단체와 乙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로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제00조(적용범위)에 따라 甲광역자치단체와 乙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관으로 A박람회 개최가 가능하다.
전년도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다.
제00조(타당성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등) 제1항에서 “국고지원의 타당성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고지원의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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