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7번 (포획 채취 대구 전어 꽃게 소라)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17번 문제다.

문제

문 1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1년 포획·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은?

매년 A~H 지역에서 포획·채취 금지가 고시되는 수산자원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기 준>

수산자원 금지기간 금지지역
대구 5월 1일 7월 31일 A, B
전어 9월 1일 12월 31일 E, F, G
꽃게 6월 1일 7월 31일 A, B, C
소라 3월 1일 5월 31일 E, F
5월 1일 6월 30일 D, G
새조개 3월 1일 3월 31일 H
상황
정부는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2021년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비장려 수산자원: 전어

○ 소비촉진 기간: 4월 1일~7월 31일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C, D, E, F

① 대구

② 전어

③ 꽃게

④ 소라

⑤ 새조개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대구, 꽃게 – 대구와 꽃게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소비촉진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구와 꽃게는 2021년에 한하여 포획·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라– 소라의 첫 번째 포획·채취 금지 기간의 포획·채취 금지 지역 E, F가 지역경제활화 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소비촉진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라는 2021년에 한하여 포획·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어– 전어는 소비장려 수산자원이기 때문에 2021년에 한하여 포획·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새조개– 새조개의 경우 포획·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새조개는 2021년 포획·채취 금지 고시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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