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7번 (유연근무제 근무시간 점심시간)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7번 문제다.

문제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丁 가운데 근무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유연근무제>

□ 개념

○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1주일에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제도

□ 복무관리

○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에 관계없이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19:00의 각 1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으로는 산정하지 않음

○ 근무시간 제약

- 근무일의 경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하고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함

- 하루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대는 06:00~24:00로 한정함

상황
다음은 甲~丁이 제출한 근무계획을 정리한 것이며 위의 <유연근무제>에 부합하는 근무계획만 승인된다.

요일

직원

08:00
~
18:00
08:00
~
18:00
09:00
~
13:00
08:00
~
18:00
08:00
~
18:00
08:00
~
22:00
08:00
~
22:00
08:00
~
22:00
08:00
~
12:00
08:00
~
24:00
08:00
~
24:00
08:00
~
22:00
06:00
~
16:00
08:00
~
22:00
09:00
~
21:00
09:00
~
18:00

① 乙

② 甲, 丙

③ 甲, 丁

④ 乙, 丙

⑤ 乙, 丁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요일

직원

총 근무시간
08:00
~
18:00
08:00
~
18:00
09:00
~
13:00
08:00
~
18:00
08:00
~
18:00
근무시간 10 – 1 = 9 10 – 1 = 9 4 – 1 = 3 10 – 1 = 9 10 – 1 = 9 39시간
08:00
~
22:00
08:00
~
22:00
08:00
~
22:00
08:00
~
12:00
근무시간 14 – 2 = 12 14 – 2 = 12 14 – 2 = 12 4 40시간
08:00
~
24:00
08:00
~
24:00
08:00
~
22:00
근무시간 16 – 2 = 14 16 – 2 = 14 14 – 2 = 12 40시간
06:00
~
16:00
08:00
~
22:00
09:00
~
21:00
09:00
~
18:00
근무시간 10 – 1 = 9 14 – 2 = 12 12 – 2 = 10 9 – 1 = 8 39시간

※ 빨간색 숫자는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 않는 식사시간이다.

甲: 甲의 총 근무시간은 39시간이므로 근무계획이 승인될 수 없다. 또한 수요일 근무시간이 3시간이므로 1일 최소 근무시간에도 충족되지 않는다.

乙: 乙의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또한 1일 최대, 최소 근무시간 제약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乙의 근무계획이 승인될 수 있다.

丙: 丙의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하지만 월, 화의 경우 근무시간이 일 최대 근무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무계획이 승인될 수 없다.

丁: 丁의 총 근무시간은 39시간이므로 근무계획이 승인될 수 없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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